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59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05(2009.7.29)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의정부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의정부시청 (도시과, 031-828-2366)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개발2팀, 02-2017-4438)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09. 12. 30
국토해양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의정부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3) 면 적 : - 기 정 : 1,302,670㎡
- 변 경 : 1,300,288.5㎡, 감) 2,381.5㎡
○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측량 결과 반영 및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명 칭 : (기정) 대한주택공사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대표자 성명 : (기정) 최 재 덕
(변경) 이 지 송
라.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