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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build a wood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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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종료

목재의 종류(Soft Wood 연질목, Hard Wood 경질목) 1. Soft Wood 연질목    - 연하고 가벼워서 가공이 쉽다.    - 나이테가 넓고 경질목의 2배 가까이 자란다.    - 주로 침엽수에 속하는 수종이 연질목이다.    - 제재목은 주로 건축 구조용으로 사용되며 기타 토목, 가구, 실내장식, 토목 파렛트 깔판 등 산업용으로 다양하게 이용된다. 2. Hard Wood 경질목    - 나이테가 좁고 무거워서 가공이 어렵다.    - 가격은 대체로 연질목의 2∼3배 가량 된다.    - 주로 활엽수에 속하는 수종으로 내장재 및 가구, 악기 제조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 국내의 많은 나무들이 경질목에 속한다. 3. Soft Wood 침엽수 의 주요 수종 및 특성   1) Douglas fir 미송       - 조생시기와 후생시기의 색깔의 차이가 심하고, 결은 직선으로 대체로 견고하다.       - 용도: 건축재, 적층재, 합판, 고급합판, 내부장식용, 목공품, 마루용재 등   2) Engelmann Spruce       - 침엽수중 가장 가벼운 수종으로서 상업용으로 많이 쓰인다. 가벼운 무게에 비해 강도성이 있고 거의 백색의 갈색으로         부드러운 결과 곧은 조직으로 가공하기 쉽다.         비교적 옹이 모양이 적고 균등하게 퍼져 있어 독특한 자연미로 끝맺음이 필요한 곳에 어울린다.       - 용도: 건설자재, 합판, 펄프자재, 파넬링, 목공품   3)Western Hemlock       - 침엽수 중 비교적 높은 강도로 내부 구조 건축, 장식, 합판 등 펄프 용재로 사용된다. 백색에 보라색 기가 섞여 있고         조생시기에는 백색이나 황색을 띄며 후생시기에는 점차적으로 짙은 갈색을 띈다. 엷은 검정테가 보이기도 한다.       - 용도: 건축, 장식, 합판 등 펄프용재, 완제품 목재    4) Ponderosa Pine       - 대체적으로

옥상조경

1. 옥상정원의 정의 옥상, 지붕은 물론 지하주차장 상부와 같은 인공지반을 인위적으로 녹화하는 기술 2. 옥상정원의 배경 건물 지붕 옥상에 꽃과 나무를 심는 지붕녹화와 옥상정원이 널리 보급된 나라는 독일이다. 19세기부터 화재예방을 위해 지붕에 흙을 덮기 시작했고 풀씨가 날라와 번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붕 및 옥상녹화가 이뤄졌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폭격에 따른 2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붕을 흙으로 덮게 됐고 전후복구과정에서도 널리 채택됐다. 특히 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단열재 기능을 가진 옥상녹화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세제 혜택을 주면서까지 보급을 장려했다. 연간 30만평의 지붕, 옥상이 녹화되고 있는 독일은 체육관,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사무실, 공장, 주택 등에도 옥상정원을 가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 22여년 전부터 옥상녹화가 시작된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절반을 부담해 녹화작업이 전국적으로 널리 펼쳐지고 있다. 3. 옥상정원의 목적 건축물을 녹화하는 이유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요구하는 목적에 따라 녹화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식재를 선택하고 배치할 필요가 있다. ① 에너지절약 옥상이나 지붕의 녹화는 최상층에서의 차열이나 단열에 대해 큰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벽면 녹화의 경우에도 서측면에서의차열 등에 유효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에너지절약의 효과가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측의 베란다 단부에 줄을 걸고 넝쿨 식물을 키우면 여름철의 남면 개구부에서의 직사일광을 줄이는방법이 된다. ② 환경개선 녹화를 통해 경관의 개선, 기온의 조정, 공기의 정화 등을 실현하는 것이 이 중에 포함된다. 이 때에는 수목의 량을 풍부하게 지속시키는 일과 함께 경관을 배려한 조경계획이나수종의 선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③ 자연생태계의 회복 (Bio-Top 창출) 작은 새나 곤충, 물고기 등과의 공생을 꾀하는 것도 건축물 녹화의 한가지 이유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옥상정원이 하나

[참고] 건축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

1. 법의 형식과 위계 하나의 법률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는 법 하나에 시행령 하나 시행규칙이 하나이나 법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둘 이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은 「건축법 시행령」 하나에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주택법」의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시행령이 둘이고, 시행규칙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둘이다. 법의 위계 ⓒ이재인 여기에 지방자치체(시,도,구)에서 제정한 조례가 더해지며, 이들은 위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들 관계에 있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이나 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 할 수 없다. 행정규칙의 형식구분 또한 부수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해양수산부까지  우리나라 17개 각 부처 에서 제정하는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이 있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법은 아니지만 실질적 구속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주거기능과 사무실기능이 함께하는 오피스텔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건축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업무시설이라는 건축물의 용도 정도이다. 좀 더 구체적인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789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법령정보> 2. 법의 명칭 법을 부르는 명칭은 법령, 법규, 법률(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부르든 큰 무리는 없으나, 엄밀하게 그 의미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법령 ; 법률+명령(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광의: 판례나 규칙 등 사실적인 규제법 성질을 띤 모두를 포함 -  법규 광의: 법규범을 갖는 모든 것, 즉 성문법형태로 만들어진

대지면적 산정 (토지면적과 대지산정)

A씨는 집을 짓기 위해 토지 200㎡을 구매했다. 그런데 막상 집을 지으려니 대지면적은 180㎡이라고 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A씨의 땅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라진 20㎡은 어떻게 된 것일까? B씨는 경사지 땅 200㎡을 소유하고 있다. B씨는 땅에 잔디를 심으려고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 비용은 200㎡보다 넓은 면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다. B씨의 땅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난 것일까? 토지는 매매할 때의 면적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다를 수 있으며 땅의 지표면 면적과도 다르다. 땅을 이용하는 목적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물건을 쌓아 두기 위한 야적장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땅의 이용 관점에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 이외의 사용목적을 가진 토지의 면적과는 차별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의 면적 기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토지와 대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 접도요건 ’이다. 대지는 4m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땅에 접한 도로의 폭이 2m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건축물을 건축하려 한다면 건축과 동시에 전면도로 폭 4m(기존 도로 폭 포함)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접도요건’을 충족시켜 「건축법」 상의 대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기준 폭(4m)에 미달한 도로로 확보된 부분은 소유주의 땅 면적에서 제외된다. 사례 A씨의 경우는 아마도 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이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4m에 미달하거나 도로의 모퉁이 땅일 가능성이 크다. 대지면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적 이해가 필요하다. 1. 대지면적은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값과 다르다. 2. 대지면적은 거래의 단위로서, 토지면적과도 다르다. 수평투영면적

이동식 목조주택 - 이동식주택

스틸하우스 어떻게 만들어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