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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토공-지반안정처리공, 02512 [석회 안정처리공]

02512 [석회 안정처리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본바닥에 이어지는 설치공사 전에 본바닥흙, 석회, 골재, 모래 및 물로 혼성된 흙과 석회의 혼합재를 포설하여 물리적으로 안정시키는 지반처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0 일반토공 : 흙재료, 땅깍기, 되메우기, 터파기 및 암따기 (2) 04210 일반콘크리트공 : 콘크리트 재료 1.1.3 주요내용 (1) 땅깎기 (2) 흙의 처리 및 되메우기 (3) 양생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28 흙시멘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331 흙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관계 시험방법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해당요건 참조 1.3.2 배합설계 : 명시된 요건을 달성할 수 있는 배합설계와 재료의 배합비 작성 제출 1.3.3 시료 : 시료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 배합비마다 45N의 시료 제출    1.4  시공환경요건 1.4.1 혼합된 재료는 풍속 15km/h 이상, 온도 4℃ 이하일 때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혼합재료 2.1.1 굵은골재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A2종의 골재재료 2.1.2 잔골재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A6종의 골재재료 2.1.3 본바닥흙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S2종의 흙재료 2.1.4 석회 : 흙의 안정처리에 적합한 석회    2.2  부품 2.2.1 양생피막재 : 아스팔트 에멀션 프라이머 2.2.2 여과재 :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2.3  장비 2.3.1 장비 : 본바닥흙 깎기, 혼합재료포설, 살수, 집하 및 재료의 다짐 등에 적합한 장비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