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0 흙쌓기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토취장이나 지구내 땅깎기, 터파기에서 발생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명시된 도면에 일치되도록 도로나 부지내에 흙쌓기 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땅깎기, 흙쌓기 접속부
2. 포설
3. 시공중 배수
4. 도로 노체부 암쌓기
5. 저습지 흙쌓기
6. 다짐
7. 임시 쌓기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2410 협의와 조정
1.2.2 22100 땅깎기
1.2.3 22200 터파기
1.2.4 91700 지하수 배수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02 - 92 (흙의 입도 시험방법)
2. KS F 2303 - 00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3. KS F 2306 - 00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4. KS F 2308 - 01 (흙의 밀도 시험방법)
5. KS F 2309 - 65 (흙의 씻기 시험방법)
6. KS F 2310 - 0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7. KS F 2311 - 0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8. KS F 2312 - 01 (흙의 다짐 시험방법)
9. KS F 2320 - 0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1.3.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 205 흙쌓기
1.3.3 관련 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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