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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절 현장운영절차

제2절  현장운영절차    01210 [계약관련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산출내역서, 기성금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120 관련법규 등 1.1.3 주요내용 (1) 산출내역서 (2) 기성금 신청 (3) 하자에 대한 조치 (4)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1.2  산출내역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승인되고,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 내역서    1.3  기성금 신청 1.3.1 기성금 신청은 산출내역서와 같은 서식으로 요구된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지급기간 : 계약서에 지정된 기간 1.3.3 공사예정공정표 : 지급기간의 말일 현재로 갱신된 공정표    1.4  하자에 대한 조치 1.4.1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대체하여야 한다. 1.4.2 발주자의 견해로 하자 있는 공사를 제거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발주자가 적절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해당 부분의 기성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1.5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 내역계약 1.5.1 감리자는 기성계산을 위해서 시공자가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계약 도면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해서 계산하여야 하며, 명시된 허용오차에 대한 여유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5.2 내역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검측은 개별시방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다음에 따른다. (1) 질량에 의한 검측 : 질량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철근, 형강, 주강, 기타 금속재 및 이들의 제작 등은 실제로 공급되어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저울을 사용하거나 제품자료에 게재된 질량으로 검측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