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기초배수시설인 게시물 표시

제2장토공-02320 [기초배수시설공]

02320 [기초배수시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구조물 주위 및 바닥슬래브 또는 흙쌓기 하부의 유공관 배수시설에 대한 시방을 제시 한다. (1) 이 시방서는 유공관 및 배수매트 주위의 필터골재 및 필터섬유를 포함하며, 터파기와 되메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1.1.2 관련시방 (1)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1.1.3 주요내용 (1) 배수판 설치 (2) 배수관 보호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4409 원심력 유공철근콘크리트관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3208 도관 KS M 3409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용 접착제 KS M 3410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상세도면 : 배관의 치수 및 배열, 관바닥의 높고 낮은 점, 절점과 교차점 사이의 경사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 배수용 관제품 및 부대품에 대한 자료제출 1.3.4 제작자의 확인서 :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 1.3.5 준공도 : 관의 위치, 연결, 배수공 및 주요 관바닥 표고    1.4  규제사항 1.4.1 재료와 해당공사비 시공에 대한 관련법규 준수   2.  자재    2.1  관재료 2.1.1 PVC관 : KS M 3410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 2.1.2 도관 : KS L 3208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 2.1.3 콘크리트관 . KS F 4409의 요건에 합치하는 유공철근콘크리트관    2.2  골재 및 바닥돋기 2.2.1 여과골재 재료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것 2.2.2 불투수성쌓기 재료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것  ...

제2장토공- 02310 [지하배수시설공]

02310 [지하배수시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교대, 옹벽 및 건물옹벽 등의 지하기초배수, 유공배수패널, 아스팔트 처리한 투수성 재료, 유공관 그리고 관. 필터골재 및 필터부직포로 된 혼성배수계통 등에 관한 시방을 제시 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0 일반토공 :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2)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 관로에 대한 도랑파기와 되메우기 1.1.3 주요내용 (1) 지중배수관 설치 (3) 혼성배수관 설치 (4) 투수성 배수시트 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1005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9 원심력 유공철근콘크리트관 KS F 4911 합성고분자계 루핑시트 KS M 3404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KS M 3409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접착제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상세도면 : 지중배수계통의 평면과 단면에 관한 상세도면은 다른 계통과의 관계, 접합, 연결, 선형, 기면, 바닥돋기, 배수 및 필터골재 및 기타 관련자료를 나타내어 제출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 관재료, 관연결재료, 기초와 옹벽에 대한 투수성 배수부직포, 여과부직포 및 불투수성 시트 등에 대한 제조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가배수 1.4.1 공사중 또는 구조물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지하배수기능을 담당하는 배수시설을 가배수공이라고 하며, 영구배수공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관재료 및 연결재 2.1.1 공통사항 : 관의 단부는 커플링, 칼라 또는 기타 연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