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20 [기초배수시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구조물 주위 및 바닥슬래브 또는 흙쌓기 하부의 유공관 배수시설에 대한 시방을 제시 한다. (1) 이 시방서는 유공관 및 배수매트 주위의 필터골재 및 필터섬유를 포함하며, 터파기와 되메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1.1.2 관련시방 (1)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1.1.3 주요내용 (1) 배수판 설치 (2) 배수관 보호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4409 원심력 유공철근콘크리트관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3208 도관 KS M 3409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용 접착제 KS M 3410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상세도면 : 배관의 치수 및 배열, 관바닥의 높고 낮은 점, 절점과 교차점 사이의 경사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 배수용 관제품 및 부대품에 대한 자료제출 1.3.4 제작자의 확인서 :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 1.3.5 준공도 : 관의 위치, 연결, 배수공 및 주요 관바닥 표고 1.4 규제사항 1.4.1 재료와 해당공사비 시공에 대한 관련법규 준수
2. 자재 2.1 관재료 2.1.1 PVC관 : KS M 3410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 2.1.2 도관 : KS L 3208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 2.1.3 콘크리트관 . KS F 4409의 요건에 합치하는 유공철근콘크리트관 2.2 골재 및 바닥돋기 2.2.1 여과골재 재료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것 2.2.2 불투수성쌓기 재료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