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안전 및 환경관리
01510 [건설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토목긍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법규 (1) 근로기준법령 (2) 산업안전보건법령 (3) 건설기술관리법령 1.1.3 주요내용 (1) 관계자의 의무 (2) 안전관리계획 (3) 안전관리 활동 (4) 산업보건상의 조치 (5) 현장안전관리 1.2 관계자의 의무 1.2.1 발주자 및 시공자의 의무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1.2.2 시공자의 하도급시공자에 대한의무 (1) 시공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도급시공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다. 하도급시공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2) 하도급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에 의한 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1.2.3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