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 1983. 12. 31 노 동 부 령 제 23호 1985. 1. 11 노 동 부 령 제 29호 1987. 9. 1 노 동 부 령 제 41호 1989. 4. 4 노 동 부 령 제 51호 1991. 12. 13 노 동 부 령 제 72호 1993. 8. 19 노 동 부 령 제 83호 1993. 11. 5 노 동 부 령 제 86호 1994. 7. 4 노 동 부 령 제 92호 1994. 11. 15 노 동 부 령 제 96호 1995. 10. 16 노 동 부 령 제101호 1996. 11. 27 통상산업부령 제 49호 1997. 7. 29 노 동 부 령 제118호 1999. 2. 23 노 동 부 령 제144호 2000. 1. 15 노 동 부 령 제160호 2002. 5. 31 노 동 부 령 제183호 2003. 11. 25 노 동 부 령 제201호 전문개정 2004. 12. 31 노 동 부 령 제 21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분야의 등급 및 검정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응시자격) ①영 별표 1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②영 별표 1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7호・제8호, 기사 응시자격란 제8호・제9호 및 산업기사 응시자격란 제7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라 함은 별표 3과 같다.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분야의 응시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5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