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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토공-지반안정처리공, 02512 [석회 안정처리공]

02512 [석회 안정처리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본바닥에 이어지는 설치공사 전에 본바닥흙, 석회, 골재, 모래 및 물로 혼성된 흙과 석회의 혼합재를 포설하여 물리적으로 안정시키는 지반처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0 일반토공 : 흙재료, 땅깍기, 되메우기, 터파기 및 암따기
(2) 04210 일반콘크리트공 : 콘크리트 재료
1.1.3 주요내용
(1) 땅깎기
(2) 흙의 처리 및 되메우기
(3) 양생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28 흙시멘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331 흙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관계 시험방법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해당요건 참조
1.3.2 배합설계 : 명시된 요건을 달성할 수 있는 배합설계와 재료의 배합비 작성 제출
1.3.3 시료 : 시료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 배합비마다 45N의 시료 제출
   1.4  시공환경요건
1.4.1 혼합된 재료는 풍속 15km/h 이상, 온도 4℃ 이하일 때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혼합재료
2.1.1 굵은골재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A2종의 골재재료
2.1.2 잔골재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A6종의 골재재료
2.1.3 본바닥흙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S2종의 흙재료
2.1.4 석회 : 흙의 안정처리에 적합한 석회
   2.2  부품
2.2.1 양생피막재 : 아스팔트 에멀션 프라이머
2.2.2 여과재 :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2.3  장비
2.3.1 장비 : 본바닥흙 깎기, 혼합재료포설, 살수, 집하 및 재료의 다짐 등에 적합한 장비
   2.4  흙석회 혼합재
2.4.1 본바닥흙, 석회 및 골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해당요건에 따라 혼합하여야 하며, 석회량은 무게로 마른 혼합재료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2.4.2 혼합재의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혼합재에 대한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전확인
3.1.1 얼었거나 연화된 본바닥면 위에 메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3.2  땅깎기
3.2.1 인접한구조물이 이 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2.2 본바닥은 지반안정화에 충분하게 명시된 깊이로 깎아내어야 한다.
3.2.3 연화된 구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험전압을 하고 연화된 구역은 깎아내어야 한다.
3.2.4 기초구조물로부터 45˚ 지지각을 침범해서 땅깎기를 해서는 안 된다.
3.2.5 덩어리진 흙, 역석, 부피가 0.25㎥ 미만인 암은 들어내어 제거하여야 하며, 이보다 큰 암은 철거작업의 해당요건에 따라 캐어내어야 한다.
3.2.6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은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그 구역에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3.2.7 과도하게 깎아낸 구역은 땅파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교정하여야 한다.
3.2.8 깎아낸 흙은 지정된 장소에 임시쌓기해 두고 유용하지 않을 남는 흙은 현장에서 반출, 제거하여야 한다.
   3.3  흙의 처리 및 되메우기
3.3.1 본바닥면 위에 부직포를 깔고, 이음은 겹대기를 하여야 한다.
3.3.2 현장에서 본바닥흙을 혼합해서 되메우기와 다짐을 하여야 한다. 처리된 흙혼합재는 배합에 맞고 요구된 안정화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혼합후 16시간 이상 대기하고, 포설은 72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3.4 혼합재는 200mm 미만의 두께를 갖는 연속되는 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3.5 요구된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혼합재료는 최적함수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6 인접한 혼합재의 포설은 60분 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3.3.7 혼합재의 다짐은 포설 후 60분 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3.3.8 혼합재는 KS F 2331에 따라 다져야 한다.
3.3.9 경사는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건물이나 구조물로부터 2% 이상 되게 하여야 한다.
3.3.10 다듬기는 명시된 측선, 기면 및 단면에 맞추어야 한다.
3.3.11 경사는 점차로 변화시켜 하며 수평면에 닿게 하여야 한다.
3.3.12 하루 일의 종료 시에 완성된 부분에 수직한 직선시공이음을 만들어서 종료하여야 한다.
3.3.13 손상된 메우기는 당초의 혼합재의 전 깊이까지 새로운 혼합재로 대체하여야 한다.
3.3.14 남은 재료는 현장에서 반출, 제거하여야 한다.
   3.4  양생
3.4.1 혼합재가 다져지면 즉시 표면을 양생막재로 봉함하여야 한다.
3.4.2 표면을 봉함하고 72시간 내에는 교통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5  허용오차
3.5.1 표층메우기 : 명시된 표고에서 ±25mm
   3.6  현장품질관리
3.6.1 현장검사와 시험은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6.2 경화된 메우기 재료의 압축강도시험과 분석은 KS F 2328에 따라야 한다.
3.6.3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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