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형식과 위계 하나의 법률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는 법 하나에 시행령 하나 시행규칙이 하나이나 법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둘 이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은 「건축법 시행령」 하나에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주택법」의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시행령이 둘이고, 시행규칙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둘이다. 법의 위계 ⓒ이재인 여기에 지방자치체(시,도,구)에서 제정한 조례가 더해지며, 이들은 위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들 관계에 있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이나 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 할 수 없다. 행정규칙의 형식구분 또한 부수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해양수산부까지 우리나라 17개 각 부처 에서 제정하는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이 있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법은 아니지만 실질적 구속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주거기능과 사무실기능이 함께하는 오피스텔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건축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업무시설이라는 건축물의 용도 정도이다. 좀 더 구체적인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789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법령정보> 2. 법의 명칭 법을 부르는 명칭은 법령, 법규, 법률(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부르든 큰 무리는 없으나, 엄밀하게 그 의미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법령 ; 법률+명령(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광의: 판례나 규칙 등 사실적인 규제법 성질을 띤 모두를 포함 - 법규 광의: 법규범을 갖는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