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수·변전설비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건축물에서 154[kV]이하 전력 인입설비, 변전설비, 배전반 설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2) 토목공사 등에 시행되는 구내 수변전설비 설계에 관한 사항은 4장에 준한다. 4.1.2 설계 진행순서 수·변전설비의 설계 진행순서는 다음을 참조한다. 4.2 수전방식 4.2.1 설계방법 (1) 수전전압과 수전설비 시스템을 선정한다. (2) 지중 배전선로에서 전기를 수전하는 경우는 건축물 구내에 한국전력공사의 개폐기장치 설치공간과 변전실까지의 경로에 맨홀을 설 치하여야 한다. (3) 개폐장치 설치 공간은 원칙적으로 수용 건축물 부지내의 옥외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옥내로 한다. (4) 지중수전시 전선로 구성을 위한 공사방법은 전선관(합성수지관, 흄관 등)을 사용한 관로식으로 설계한다. 4.2.2 수전전압 (1) 수전전압을 제한하는 요소는 전기사업자의 공급전압으로서 다음 표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2) 수전전압 선정시 설계자는 계약전력을 추정하여,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2.3 수전설비 시스템(수전방식) (1) 수전설비의 시스템 선정은 부하설비의 중요도, 예비전원과 수전전력의 신뢰도, 경제성을 고려한다. (2) 수전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 그림을 참조한다. (3) 수전방식 선정시 다음 표를 참조한다. (4) 수전설비 시스템은 설계자의 설계개념의 방향과 같게되는 것으로 선정하여야하며, 수전지점의 상황 등을 전기사업자와 협의 조 정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설계는 다음과 같다. (가) 저압 수전을 포함하여 1회선 수전을 기본적 설비로 한다. (나) 대도시 도심의 경우는 루프방식 수전이 일반적이다. (다) 2회선 수전방식은 채택 가능하며, 이때는 예비전원선로 또는 예비선로에 대한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수전 완료 후에도 기본요금의 할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