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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변전설비

제4장 수·변전설비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건축물에서 154[kV]이하 전력 인입설비, 변전설비, 배전반 설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2) 토목공사 등에 시행되는 구내 수변전설비 설계에 관한 사항은 4장에 준한다. 4.1.2 설계 진행순서 수·변전설비의 설계 진행순서는 다음을 참조한다. 4.2 수전방식 4.2.1 설계방법 (1) 수전전압과 수전설비 시스템을 선정한다. (2) 지중 배전선로에서 전기를 수전하는 경우는 건축물 구내에 한국전력공사의 개폐기장치 설치공간과 변전실까지의 경로에 맨홀을 설 치하여야 한다. (3) 개폐장치 설치 공간은 원칙적으로 수용 건축물 부지내의 옥외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옥내로 한다. (4) 지중수전시 전선로 구성을 위한 공사방법은 전선관(합성수지관, 흄관 등)을 사용한 관로식으로 설계한다. 4.2.2 수전전압 (1) 수전전압을 제한하는 요소는 전기사업자의 공급전압으로서 다음 표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2) 수전전압 선정시 설계자는 계약전력을 추정하여,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2.3 수전설비 시스템(수전방식) (1) 수전설비의 시스템 선정은 부하설비의 중요도, 예비전원과 수전전력의 신뢰도, 경제성을 고려한다. (2) 수전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 그림을 참조한다. (3) 수전방식 선정시 다음 표를 참조한다. (4) 수전설비 시스템은 설계자의 설계개념의 방향과 같게되는 것으로 선정하여야하며, 수전지점의 상황 등을 전기사업자와 협의 조 정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설계는 다음과 같다. (가) 저압 수전을 포함하여 1회선 수전을 기본적 설비로 한다. (나) 대도시 도심의 경우는 루프방식 수전이 일반적이다. (다) 2회선 수전방식은 채택 가능하며, 이때는 예비전원선로 또는 예비선로에 대한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수전 완료 후에도 기본요금의 할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 ...

제3장 전기설비 관련 건축물

제3장 전기설비 관련 건축물 3.1 일반사항 3.1.1 전기설비설계 기본사항 (1) 건축전기설비는 건축법의 건축전기설비 분야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에서 일정한 시설공간이 필요하며, 이 때 필요 한 시설공간은 전력설비 관련 수·변전실, 발전기실, 축전지실, 감시 및 제어실, 방재센터, 엘리베이터기계실, 방송실, 전화 교환 실 및 기타 전기관련실과 수직계통의 전기샤프트 등이 있으며 건축물의 종류와 필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 배치되는 각종 시설공간은 기능성, 관리성, 안전성, 확장성을 기본개 념으로 하고, 대상건물의 시설등급에 따른 경제성 과 의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면적 산정시 기본설계 단계에는 과거 데이터에 의한 추정면적을 산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는 이에 대한 실제 배치면적과 미래에 대한 여유율을 보정하여 산정 해야 한다. 3.1.2 전기설비실 계획 (1) 전기설비실은 건축물 외부로부터의 연계성과 건축물내 전기에너지의 적절한 변환, 분배, 중계되는 상태에 따라 위치와 면적을 정 하게 되며, 각 실의 계획의 경우, 기능성, 관리성, 안전성, 확장성 등을 중점 고려해야 한다. (2) 기능성 (가) 변전실은 기계실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토록 하여야 한다. (나) 변전실은 외부로부터 전력의 인입이 용이해야 한다. (다) 전기샤프트는 간선의 배선과 점검·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라) 발전기실은 변전실과 인접하도록 배치하고, 냉각수공급, 연료의 공급, 급기 및 배기 용이성, 연돌과의 관계를 고려한 위치이어 야 한다. (3) 관리성 (가) 전기설비실은 정상 상태시 운전과 유지관리와 보수, 교환이 발생하므로 이에 비에 대한 구조적, 위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 전기설비의 침수에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최하층은 피하도록 하며, 최하층일 경우는 방수턱, 바닥높임 등의 대책을 해야 한다. (라) 인명의 안전에 대하여는 점검, 수리 등 관리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긴급 사태시 피난할 수 있는 통로를 2개...

제2장 일반사항

제2장 일반사항 2.1 건축전기설비의 역할 2.1.1 건축물의 쾌적성 (1) 건축물의 공간에서 인간의 감각에 직접 작용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공기환경, 광환경, 음환경 등이며, 이들 환경 중 부적당한 것이 있으면 거주자에게 불쾌감을 주어 업무능률 저하를 초래하거나 휴식의 기능 등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공기환경, 광환경, 음환경면 에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시행한다. (2) 공기환경은 온도, 습도의 균일성과 공기의 청정도에 관여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건축기계설비의 역할이며, 건축전기설비는 건축기 계설비에 대한 전력의 공급과 제어를 시행한다. (3) 광환경은 건물 내·외부의 조명설비라고 할 수 있는데, 건축물의 기능에 따라 명시적인 광환경과 분위기적인 광환경으로 구분하며 또한, 에너지절약적인 광환경으로서 주간에는 주광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음환경은 건축물 내부에서의 업무와 휴식에 맞는 소음차단 대책이며, 건축물 외부소음의 내부전달방지, 건축전기설비에 의한 발생 소음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1.2 건축물의 편리성 (1) 건축물의 중요 요소 중 하나는 거주자를 안락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내부 동선을 단축하는 것과 건물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거주자의 동선을 단축하는 것으로는 행동시간 단축의 반송설비와 작업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콘센트의 적정배치 등을 하여야 한다. (3) 정보전달에 기여하는 것으로는 주로 약전설비(구내통신설비 포함)가 해당되는 것으로 이들 설비는 음성정보 전달용인 전화설비, 데이터 송수신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는 구내정보통신설비, 인터폰설비, 관리자와 거주자간의 정보전달용인 방송설 비,시각적 정보전달요소인 전기시계 및 각종 표시설비,거주자의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사무자동화설비 통합감시제어등을 시행한다. 2.1.3 건축물의 안전성 (1) 건축물의 내부에 거주하는 인명, 재산 및 건축물 자체를 보호하고 건축전기설비의 운전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