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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07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3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조(공장업종)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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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업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날염가공업

  섬유사 및 직물호부처리업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원모피 가공처리업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제품 제조업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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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신발 제조업

  펄프 제조업

  신문용지 제조업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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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산업용 가스 제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연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농약 제조업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인쇄잉크 제조업

  회화용 물감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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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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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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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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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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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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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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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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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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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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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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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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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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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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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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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베어링 및 롤러 베어링 제조업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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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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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차체용부품 제조업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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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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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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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모터싸이클 제조업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기타 목제가구 제조업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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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 보수 시방서

  금속혼합물 도료(CORUSEAL)를 이용한 중방식 초내후성 보호기술 시방서     제 1 장 일반시방서 1-1 도장 공법  금속혼합물계 복합수지를 이용한 강재구조물의 방식․방청을 위한 도장 공법   1. 일반사항 1.1 개요 본 시방은 강교 구조물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도장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제 도장 시 적용해야 할 표면처리, 도장조건, 도장방법 등을 규정한다.   1.2. 도료의 선택 및 확인 1) 내화학성, 내습성, 방청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 물리적 성질이 우수하여야 한다. 3) 보수도장성, 도장작업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4) 금속면이나 하도에 대한 밀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5) 금속피막 표층 형성을 통하여 내부식성, 내화학성, 내충격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1.3 도료의 보관 및 사용 1) 도료는 도료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기가 잘되고 직사광선 및 화기, 기타 위험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물질을 피할 수 있는 밀폐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실의 온도는 5℃이상, 35℃ 이하를 유지 하여야 한다. 2)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2. 표면처리 작업 2.1 표면 전처리 표면 전처리의 정도는 도장 효과를 얻는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모든 피도물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하는 정도까지 표면 처리를 하여야 한다. 표면처리 방법은 적용된 도장 사양이나 가능한 전처리 장비에 따라 선택 하며, 도장 사양에 표면처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SSPC 탈청처리 기준 SP10 또는 ISO 기준 Sa 2½ 혹은 이와 동등한 기준으로 연마재 세정이 필요하며, 표준으로 적용할 소지 조정 등급은 다음과 같다.   구 분 ISO 8501-1 SS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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