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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총 칙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전기설비와 관련한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건축전기설비부문에 대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개념정립, 규격, 품질성능 등 설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건축전기설비 설계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법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철도역사, 지하철역사, 플랜트공정설비의 운용을 위한 건축물, 정보통신을 위한 건축물, 상하수도, 오폐수설비, 소각장설비와 같은 도시기반 시설용 건축물, 도로항만과 같은 토목공사 등 설계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설계기준은 해당 건축물의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조명설비, 동력설비, 전열설비, 전력간선설비, 방송설비, 약전 및 구내 통신설비(건축관련법상의 전기통신설비 등), 전기방재설비, 반송설비, 통합감시제어설비, 계장설비, 표시설비 등 기타 건축전기설 비 설계에 적용한다.
(3)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건축관련법상의 전기통신설비 등)는 설계기준을 2년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구내통신설비와 건물자동화부 분 등에 대하여는 기술의 급변시 마다 일부 개정하여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선(Feeder)
인입구 장치나 별도로 유도된 계통의 전원과 최종 분기회로 과전류차단장치 사이에 있는 모든 회로 전선을 지칭
(2) 과열보호(Thermally Protected)
전동기나 전동기 컴프레서의 일부분으로 장착된 조립품의 보호장치로, 적절하게 적용했을 경우 과부하나 기동실패로 인하여 전동
기가 위험하게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3) 과전류(Overcurrent)
장비의 정격전류 또는 전선의 전류용량을 초과하는 전류로 과부하전류, 단락전류 및 지락, 전류를 포괄적 지칭.
(4) 과전류차단기(Over Current Circuit Breaker)
정상적인 회로조건에서 전류를 보내면서 차단할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시간동안만 전류를 보낼 수도 있으며 단락회로같은 비정상
적인 특별 회로조건에서 전류를 차단시키기 위한 기기.
(5) 구내통신설비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와 초고속정보통신망, 종합유선방송망을 위한 통신장비 설치장소 등을 말한다.
(6) 구분 스위치(Isolating Switch)
전원으로부터 전기회로를 개방 또는 개폐하는데 사용하는 개폐기,차단능력은 없고,다른장치에 의하여 회로가 개방된 후에만 작동
(7) 기기(Equipment)
자재, 지지금구, 전기기구, 조명기구 등과 기타 전기 설비와 연결해서 또는 그 일부로 사용되는 것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
(8) 나전선(Bare Conductor)
어떤 피복이나 전기 절연재도 없는 전선
(9) 내우형(Rainproof)
기구의 연속동작을 방해하는 빗물을 방지하도록 보호, 처리 또는 제작한 것
(10) 내진형(Dustproof)
분진이 연속 동작을 간섭하지 못하는 구조 또는 보호된 구조
(11) 내후성(Weatherproof)
날씨 변화에 노출되어도 연속 동작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되고, 보호된 것.
(12) 누전차단기(Ground-Fault Circuit-Interrupter)
누설전류가 공급회로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동작시키는 데 필요한 것보다 적도록 미리 정해놓은 값을 초과할 경우, 설정된 시간 내에 회로나 회로의 일부의 전원을 차단하여 인명을 보호하는 장치
(13) 단로(구분)스위치(Disconnecting Switch)
회로나 장비의 전원을 이격하는데 사용하는 기계적 스위치 장치
(14) 단로장치(Disconnecting Means)
회로의 전선을 그 전원으로부터 단로할 수 있는 장치
(15) 대지전압(Voltage to Ground)
접지계통에서 전압선과 접지측 전선이나 전선 사이의 전압. 비 접지계통의 어느 한 전선과 다른 회로전선간의 전압 중에서 가장 큰 전압.
(16) 방수형(Watertight)
물이 외함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작하거나 보호된 것.
(17) 방우형(Raintight)
비를 맞아도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제작하거나 보호, 처리한 것
(18) 방진형(Dusttight)
밀폐함 내부로 분진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
(19) 방폭기구(Explosionproof Apparatus)
함 내부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특정가스나 증기의 폭발을 견딜 수 있고, 스파크나 섬광 또는 내부 가스나 증기의 폭발로 인해 외함 주변의 특정가스나 증기에 점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주변의 인화성 혼합기를 발화시키지 않을정도의 외부 온도에서 동작되도록 하는 함에 밀폐되어 있는 기구
(20) 배전반(Switchboard)
전면이나 후면 또는 양면에 개폐기, 과전류차단장치 및 기타 보호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대형 패널. 프레임 또는 패널 조립품으로서, 전면과 후면에서 접근가능 한 것.
(21) 부하기기(Utilization Equipment)
전자, 전기기계, 전기 냉난방, 조명,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장비
(22) 분기회로(Branch Circuit)
간선에서 분기하여 회로를 보호하는 최종 과전류차단기와 부하 사이의 전로
(23) 분전반(Panel board)
하나의 패널로 조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단위 그룹 모선과 자동 과전류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캐비닛형태로 자립하여 두거나, 벽이나 칸막이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전면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
(24) 신호회로(Signaling Circuit)
신호장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회로
(25) 아우트렛(Outlet)
배선계통에서 전류를 부하설비로 공급하는 지점
(26) 압축 접속기(Pressure Connector )
두 개 이상의 전선 상호 또는 하나 이상의 전선과 단자를 납땜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 압력으로 접속하는 장치
(27) 인입 케이블(Service Cable)
케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인입선
(28) 일반용 스냅 스위치(General-Use Snap Switch)
일반용 스위치의 하나로 매입 장치 박스나 아우트렛 박스 커버 위에 설치
(29) 일반용 스위치(General-Use Switch)
일반 배전 및 분기회로에 사용되는 스위치, 이 스위치는 해당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개폐가능.
(30) 장치(Device)
전기 에너지를 운반하지만 소비하지는 않는 전기 계통의 한 장치
(31) 전광 사인(Electric Sign)
전기적인 조명부하설비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설계된 기호 또는 신호가 나오게 되어있는 장치로 이동식, 고 정식으로 구분.
(32) 전기기구(Appliance)
일반적으로 산업용이 아닌 표준형이나 표준크기로 제조된 세탁, 냉방, 조리, 믹서 등과 같은 하나 이상 기능을 가진 전기기구가 종류별로 설치 연결된 전기 제품
(33) 전기기구 분기회로(Branch Circuit, Appliance)
전기기구에 연결하기 위하여 한 개 이상의 아우트렛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분기회로
(34) 전기적 접속(Bonding)
전류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고,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하여 도전경로 형성을 위한 금속부분의 영구적인 연결로 평상시 전 압이 인가되지 않는 금속체를 대상
(35) 전류용량(Ampacity)
온도정격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사용 중에 도체가 지속적으로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용량을 암페어[A]로 표시한 것.
(36) 전선관(Conduit)
전선, 케이블 등이 배선될 수 있는 밀폐된 관
(37) 전용 분기회로(Branch Circuit, Individual)
단지 한 개의 부하설비에만 공급하는 분기회로
(38) 전환 스위치(Transfer Switch)
전환 스위치는 부하 전선 접속을 한 전원에서 다른 전원으로 바꾸는 것.
(39) 절연전선(Insulated Conductor)
절연재로 인정한 합성물이 필요한 두께의 절연체로 씌운 전선
(40) 접 지(Ground)
대지에 이상전류를 방류 또는 계통구성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우연하게 전기회로를 대지에 연결하는 전기적인 접속
(41) 접지용 전선(Grounding Conductor)
장비의 전기회로의 접지측 전선을 접지용 전극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전선
(42) 접지측 전선(Grounded)
계통이나 회로에서 의도적으로 접지 된 전선
(43) 조명기구용 아우트렛(Lighting Outlet)
조명기구 또는 램프홀더의 펜던트 코드단자를 직접 접속하기 위한 아우트렛
(44) 지지금구(Fitting)
전기적인 기능보다는 주로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배선계통의 기타 부분. 록너트, 부싱과 같은 부속품
(45) 캐비닛(Cabinet)
분전반 등을 넣은 문이 달린 금속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함.
(46) 컷아웃(Cut Out)
퓨즈홀더, 퓨즈캐리어 또는 단로하는 날을 가지고 있는 퓨즈 조립품을 말하며, 퓨즈홀더나 퓨즈캐리어에는 전도성이 있는 부품
(퓨즈링크)이 들어 있거나 녹지않는 부품이 있어서 단로하는 날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
(47) 콘센트(Receptacle)
단일 부착 플러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아우트렛에 설치한 전원공급용 접속장치
(48) 태양광 전지설비(Solar Photovoltaic System)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체부품과 보조설비
(49) 퓨즈(Fuse)
과전류가 통과하면 가열되어 끊어지는 용융 개방회로부품이 있는 과전류 보호장치.
(50) 피복전선(Covered Conductor)
전기 절연재로 인정하지 않은 합성물 또는 두께를 가진 재료로 씌운 전선
(51) 회로차단기(Circuit Breaker)
수동으로 회로를 개폐하도록 설계되고, 정격 상태 내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경우 미리 설정된 과전류시 자체에 손상 없이 자동으 로 회로를 개방하도록 설계된 장치
1.4 참고기준
(1) 이 기준은 국제전기표준회의(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규격의 1999년판 "건축전기설비"편(60364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1999년판 미국화재안전기준(NFC:National Fire Code)의 미국전기공사기준 (NEC:National Electrical Code, 1999)을 참고할 수 있다.
(2) 해외 관련 공사와 관련된 건축전기설비설계의 경우 "국제전기표준회의(IEC) 1999년판 건축전기설비" 편과 "미국전기공사기준 (NEC) 1999년판"을 국내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국내기준과 해외 중요기준(IEC, NEC)의 내용이 상충 되는 경우 국내의 법규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항목에 대하여는 해외기준이 기술적으로 타당한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4) 이 기준에 적용되는 중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라) 소방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바)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아)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자)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차)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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