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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 15900 토질시험

 

15900 토질시험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품질관리 시험 중 토질시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시료의 조제

2. 입도시험

3. 액성한계, 소성한계

4. 함수량 시험

5. 비중 시험

6.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7. 다짐시험

8.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9. 흙의 일축압축시험

10. 흙의 압밀 시험

11. 흙의 투수 시험

12. 변형량 시험

13. 평판 재하 시험

14. 암석 시험

15. 현장 밀도 시험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12100 시험일반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01 - 95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방법)

2. KS F 2302 - 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3. KS F 2303 - 00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4. KS F 2306 - 00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5. KS F 2308 - 01 (흙의 비중 시험 방법)

6. KS F 2310 - 0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

7. KS F 2311 - 0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8. KS F 2312 - 01 (흙의 다짐 시험 방법)

9. KS F 2314 - 01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10. KS F 2316 - 02 (흙의 압밀 시험 방법)

11. KS F 2320 - 0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12. KS F 2322 - 00 (흙의 투수 시험 방법)

13. KS F 2324 - 01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4. KS F 2444 - 90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1.4 시료의 조제

1.4.1 흙의 입도 및 물리시험용 시료의 조제는 『KS F 2301』에 따라야 한다.

1.4.2 역학 실험용 시료의 조제는 특히 흐트러짐, 수분의 증발 등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1.4.3 시험용 시료는 1회 시험을 위한 최소 무게 이상이어야 한다.

1.4.4 시험실에 반입된 시료가 흐트러짐이나 수분 증발 등 변형이 수반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5 입도 시험

1.5.1 흙의 입도 시험은 『KS F 2302』에 따라야 한다.

1.5.2 항온 수조의 항온 장치는 밀도측정시 흙의 현탁액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1.6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

1.6.1 흙의 액성한계 및 소성한계 시험은 『KS F 2303』에 따라야 한다.

1.6.2 이 시험의 목적 및 흙의 성질에 관해서는 감리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연 함수비 또는 이에 가까운 건조상태로 부터 실험을 실시해도 좋다. 이 경우에는 기록지에 이 상황을 기재해야 한다.

 

1.7 함수량 시험

1.7.1 흙의 함수량 시험은 『KS F 2306』에 따라야 한다.

1.7.2 시료는 시료 내부의 건조되지 않은 부분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취해야 한다.

1.7.3 시료는 찰흙보다는 모래진흙, 자갈진흙과 입자가 큰 것일 수록 많이 취한다. 적어도 10g 이상의 흙을 사용한다.

 

1.8 밀도 시험

1.8.1 흙의 밀도 시험은 『KS F 2308』에 따라야 한다.

1.8.2 밀도 시험시는 적합한 방법으로 흙 시료내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1.9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9.1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은 『KS F 2324』에 의한 통일 분류법에 따라야 한다.

1.9.2 흙의 입도 특성, 액성한계 및 소성지수의 시험실 측정에 의한 광물질 및 유기 광물질 등 흙의 구성 체계는 이 규정에 의거 표시한다.

 

1.10 다짐 시험

1.10.1 흙의 다짐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야 한다.

1.10.2 점성토의 시험은 시험전 시료의 건조 정도에 대해 감리원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 개시전에 함수비를 측정하고 기록지에 기재한다.

1.10.3 래머의 가이드는 항상 시료 표면에 있어야 하고, 가이드와 램머사이에 이상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직으로 세워야 한다.

1.10.4 다짐후의 1층의 두께가 규정으로 부터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실시해야 한다.

1.10.5 시험은 함수비 변화에 따른 최소 6개의 측정치가 있어야 한다.

1.10.6 함수비를 증가시키기 곤란한 점토 또는 부서지기 쉬운 시료는 매회 새로운 시료를 사용하여 그 사항을 기재한다.

1.10.7 시료의 함수비를 저하시키면서 실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

 

1.11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1.11.1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은 『KS F 2320』에 따라야 한다.

1.11.2 수침과 비수침은 현장조건에 따른다.

 

1.12 흙의 일축 압축 시험

1.12.1 흙의 일축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314』에 따라야 한다.

1.12.2 시험기는 일반적으로 변형 제어형(Controlled-Strain Type)을 사용하고 필요시 응력 제어형을 사용할 수 있다.

1.12.3 다시 이겨 성형한 시료는 비닐 시이트로 포장하여 책상 위에 놓고 조금씩 회전시키면서 손으로 책상위에 눌러 다시 이긴다. 이때 되반죽 조작은 300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13 흙의 압밀 시험

1.13.1 흙의 압밀 시험은 『KS F 2316』에 따라야 한다.

1.13.2 이 시험은 흙의 측면을 구속하고 축방향으로 배수를 허용하면서 재하할 때의 압축량과 압축의 속도를 구하는 압밀 시험 방법에 적용한다.

 

1.14 흙의 투수 시험

1.14.1 흙의 투수 시험 방법은 『KS F 2322』에 따라야 한다.

1.14.2 정수위 투수 시험의 경우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실험에서는 샘플 튜브를 그대로 사용해도 좋다.

1.14.3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 시험할 경우에는 자연상태에서의 투수 방향과 시험의 방향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한다.

 

1.15 변형량 시험

1.15.1 노상 및 포장 각 층면에 있어서의 변형량 시험은 벤켈만 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법에 따라야 한다.

1.15.2 이 시험시 주행 차량의 속도는 4km/hr 정도가 되어야 한다.

1.15.3 포장 각 층에서의 트럭 윤하중은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윤하중을 사용한다.

1. 노상, 기층 - 5ton(공기압 0.56 MPa(=N/㎟)이상

1.15.4 허용치는 노상 5mm이하, 기층 3mm 이하이어야 한다.

 

1.16 평판 재하 시험

1.16.1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은 『KS F 2310』에 따라야 하며, 도로의 노체, 노상, 보조기층, 입도조정기층의 지지력 계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적용한다.

1.16.2 확대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은 『KS F 2444』에 따라야 한다.

1.16.3 어느 침하량에 대한 지반계수라는 것은 이 시험에서의 침하량으로 그때의 하중강도를 나눈 값을 말한다. 이때 침하량은 0.125cm를 기준으로 한다.

 

1.17 암석 시험

1.17.1 공사중 발생되는 암중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축강도 및 탄성파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17.2 암석 시험을 위한 공시체는 코어드릴이나 톱을 사용하여 원주 또는 5cm × 5cm × 5cm 의 정육면체로 제작하며, 각 시험 조건마다 5개 이상을 제작해야 한다.

1.17.3 현장 시험실에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협의를 거쳐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1.17.4 공시체의 제작이 곤란한 암질이거나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는 점하중시험 등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1.18 현장 밀도 시험

1.18.1 현장에서의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1.18.2 시험용 모래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표준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시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8.3 원재료인 흙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기준이 되는 밀도에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내 다짐 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기준이 되는 건조밀도를 다시 구해야 한다.

 

2 부. 자재

(없음)

 

3 부. 시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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