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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3자녀·노부모 특별공급 사전예약 마감

 

보금자리주택 3자녀·노부모 특별공급 사전예약 마감

- 3자녀 평균 21.1대1, 노부모 평균 8.7대1 -

 

 어제 (3월10일) 3자녀 및 노부모 특별공급 잔여물량에 대한 사전예약이 미달물량 없이 마감됨에 따라 총 351호 배정에 5,963명이 신청하여 평균 1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3자녀와 노부모특별공급 경쟁률은 각각 21:1, 8.7:1 이다.

   * 3자녀 : 234호 배정에 4,944명 신청, 노부모 : 117호 배정에 1,019명 신청


 < 3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사전예약 마감결과 >

단지

3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배정

신청

경쟁률

배정

신청

경쟁률

합  계

234(117/117)

4,944(3,007/1,937)

21.1:1

117(58/59)

1,019(662/357)

8.7:1

A1-13

90(45/45)

641(247/394)

7.1:1

45(22/23)

193(77/116)

4.3:1

A1-16

144(72/72)

4,303(2,760/1,543)

29.9:1

72(36/36)

826(585/241)

11.5:1

 * 물량(서울/경기,인천)

※ 어제(3.9)에 비해(평균13.6:1, 3자녀17.2:1, 노부모6.4:1) 경쟁률이 상승한 이유는 잔여물량 35호에 대한 차순위 신청에 1,195명이 몰렸기 때문임.

 
3월 11일(목)부터 12일(금)까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352호에 대하여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

  * 51㎡ 160호, 54㎡ 4호, 59㎡ 116호, 75㎡ 18호, 78㎡ 2호, 84㎡ 52호

이번 신혼부부 사전예약에서는 임산부의 경우 1자녀로 인정받으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상의 전 세대원(임신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산정)을, 가구당 소득은 만20세 이상의 전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 소득기준은 200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에 의한다(2009년 종합소득세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영업자는 2008년의 소득을 적용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①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사람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

  ㅇ 200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10. 2.26 통계청 고시)

구  분

200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888,647원 이하

4,229,126원 이하

4,702,698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4,666,376원 이하

5,074,951원 이하

5,643,238원 이하


    ※ 근로자는 20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액을, 자영업자는 2008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적용

  ※ 상세내용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안내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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