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수의계약으로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중 의문이 있어 질의코져 합니다.
현안 :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및 19조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선 수량증가에 따른 증액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수량 감소에 대한 감액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 :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및 19조 수의계약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실시공 수량 산출에 따른 정산(수량의 증.감) 변경이 가능한지여부?
2. 현안 1과 관련하여 수량 감소에 대한 감액 변경을 발주처에서 요구시 감액변경을 해야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 중 수의계약공사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하다 하더라도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수의계약으로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중 의문이 있어 질의코져 합니다.
현안 :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및 19조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선 수량증가에 따른 증액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수량 감소에 대한 감액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 :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및 19조 수의계약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실시공 수량 산출에 따른 정산(수량의 증.감) 변경이 가능한지여부?
2. 현안 1과 관련하여 수량 감소에 대한 감액 변경을 발주처에서 요구시 감액변경을 해야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 중 수의계약공사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하다 하더라도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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