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주거복지동 건립 추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 건립이 추진된다.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10.4.15 공포)되어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주거복지동 건설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장기임대주택 단지내 별도의 동을 증축하여 장기임대주택 공급 가능
ㅇ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4.23(금) 입법예고하였다.
□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복지동은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부대시설을 철거한 후 건립하도록 하고,
ㅇ LH 공사 등 사업주체는 주거복지동 사업 시행 전에 입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국토부장관ㆍ지자체장은 증축에 따라 단지의 지나친 과밀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토록 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이 시행(‘10.7.16)되는대로 주거복지동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시범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별도의 동을 짓고 그 안에 영구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입주시키게 되는데,
- 새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로 건설된다.
※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아 우선적으로 입주시키고, 잔여물량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게 일반공급
- 또한, 식당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 이외에 재활치료실ㆍ보육시설ㆍ자원봉사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입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저층에는 복지시설 배치, 중층이상에는 1~2인 가구용 영구임대주택 공급(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주거동과 연결하는 방식도 추진)
《 주거복지동 건립 방식(예시) 》
□ 국토해양부는 주거복지동 건립 사업이 추진되면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근접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ㅇ 기존 단지의 여유부지를 활용한 도심내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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