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3.3.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 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나.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 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1)~8)의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1)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2)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4)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7)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8) 개구부, 슬리브 매설 부위 등 부어넣기 방법
라.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2 콘크리트의 운반
가.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켓,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작은 것을 선정한다.
나.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다.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지 않는다.
라.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1)~7)에 따른다.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 압송을 한 후에 결정한다. 단,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
관의 최소호칭수는 표 05010.11에 따른다.
표 05010.11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압송관의 호칭치수(㎜) |
20 | 100이상 |
25 | 100이상 |
40 | 125이상 |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6)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7) 콘크리트 펌프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다면 시운전을 한다.
마.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하부배출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배출구가 바닥의 중심에 있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담아 옮기는 방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균질하고 배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벨트 컨베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홉퍼를 설치한다.
2)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사.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2)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 1/2 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 호스 슈트를 사용한다.
3)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제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 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아. 손수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2)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3.3.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
가.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나. 위의 시간 제한은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3.4 부어넣기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05015(거푸집) 및 05020(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3.3.5 이어붓기
가. 이어붓는 부위의 위치, 형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이음부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 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하며 캔틸레버는 이어붓기 하여서는 안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다. 강도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부 배합의 모르터를 엷게 타설한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시작한다.
3.3.6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있는 벽에서는 기둥부위로 부어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나.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넣는다.
다.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때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7 다짐
가.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보조용 기구를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인간격은 60㎝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진동시키되 과도한 진동으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 거푸집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정하여 진동을 한다.
마. 진동기는 철근,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4 양생
3.4.1 양생방법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나.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다.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2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3.4.3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 피복두께
3.5.1 일반사항
가.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재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뮤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시공에 있어서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표시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조립 및 배근 작업을 하여야 한다.
3.5.2 피복두께
가. 피복두께는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댜.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2에 나타낸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2 피복두께
부 위 | 피복두께(㎜) | ||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 옥내 | 30 |
옥외 | 401) | ||
기둥 보 내력벽 | 옥내 | 40 | |
옥외 | 502) | ||
옹벽 | 503) | ||
흙에 접한 부위 |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 50 | |
기초, 옹벽 | 70 |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의 '가'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3 최소 피복두께
가. 최소 피복두께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표 05010.12의 치수에서 10㎜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복두께는 표 05010.25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6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3.6.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형상이나 마무리의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 부재는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 부재의 표면은 요구되는 평탄하기와 표면상태로 마무리지어야 한다.
3.6.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3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 허용차(㎜) | |
위치 |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 20 |
단면치수 |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 - 5 + 20 |
기초의 단면치수 | -10 (+규정은 없음) |
나.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공자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05010.3.7.7(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6.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은 기포나 얼룩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도록
하며,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콘크리트 마무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4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 외장 마무리 | 평탄하기 (㎜) | 참고 | |
기둥, 벽의 경우 | 바닥의 경우 | ||
마무리두께가 7㎜ 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 1m당 10 이하 | 바름바탕 띠장바탕 | 바름바탕 이중마감바탕 |
마무리두께가 7㎜ 미만의 경우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 3m당 10 이하 | 뿜칠바탕 타일압착바탕 | 타일바탕 융단깔기바탕 방수바탕 |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무리이거나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외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 3m당 7 이하 |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바탕 천붙임바탕 | 수지바름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
다.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 5T-701(콘크리트 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3.6.4 부어넣기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가. 거푸집을 떼어낸 후 즉시 05010.3.7.7(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레이턴스, 콜드조인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주부 및 공동부 등의 부어넣기 결함 유뮤를 검사한다.
나. 시공자는 부어넣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7 품질관리 검사
3.7.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전반에 걸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기술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3.7.2 시험 검사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이나 회수는 공사시방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회수를 변경 할 수 있다.
나. 위의 '가'항에 관계없이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시험장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검사 대상장소 등은 이 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을 선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아래 1)~3)의 시험 검사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2) 피복두께
3)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
3.7.3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과 혼화재료 및 철근, 용접철망의 종류와 품질은 다음의 '나~바'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시멘트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5에 따른다.
표 05010.15 시멘트의 시험 검사
항 목 | 판정 기준 | 시험 검사방법 | 시기 회수 |
시멘트의 종류 | 사용장소별로 정한 시멘트의 종류에 맞는 것 | 사용한 시멘트의 시험성적서 또는 남품서에 따른 확인 |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
비 중 | ― | KS L 5201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과 공사기간 중 월 1회 |
비 표 면 적 응 결 안 정 성 압 축 강 도 | 해당 시멘트의 KS 규격에 맞는것 | ||
알카리량 | ― |
다. 골재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6에 따른다.
표 05010.16 골재 시험 검사
항 목 | 판정기준 | 시험 검사방법 | 시기, 회수 | |
골재의종류 | 특기된 것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것 | 육안검사(필요시는 물로 세척),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마다 | |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한것 | 물로 세척한 골재를 쓸 경우에는 KS F 2502,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 ||
모래 및 자갈 | 입도, 조립율 | 05010.2.1의 규정 및 05025~05105의 사용재료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 | KS F 2502 | 다음의 1)~4)에 따름 1)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2) 골재산지가 변한 경우, 골재품질이 변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3) 공사기간 중 월1회, 다만 알카리실리카반응성에 관해서는 6개월에 1회 4)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 염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날마다 5)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시험결과에 따른다. |
비중, 흡수율 | KS F 2503, 2504 | |||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율 | KS F 2505 | |||
점토량 | KS F 2512 | |||
세척시험에서 유실된 양 | KS F 2511 | |||
유기불순물 | KS F 2510 | |||
염분 | KASS 5T-201 | |||
알칼리실리카 반응물 | KS F 2545, 2546, 2547 | |||
부순골재 | KS F 2527에 정해진 품질항목 | KS F 2527 | KS F 2527 | |
고로슬래그 골재 | KS F 2544에 정해진 품질항목 | KS F 2544 | KS F 2544 | |
혼합한 골재 | 입도 | 05010.2.1의 규정 및 05035~05105 사용재료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 | KS F 2502 KASS 5T-201 |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날마다 |
염분 |
라. 물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7에 따른다.
표 05010.17 물의 시험 검사
종류 | 항목 | 판정기준 | 시험 검사방법 | 시기 회수 |
상수도물 | 상수도 규정 | 상수도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또는 공사기간 중 년 1회 이상. 또는 수질이 변한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에 따른다. | |
음용수법에 적합한 물 | 색도 | 5도 이하 | 「음용수용 수질기준」의 이화학시험의 시험성적서에 따르는 확인 | |
탁도 | 2도 이하 | |||
수소이온농도 | pH 5.8~8.6 | |||
증발잔유뮬 | 500ppm이하 | |||
염소이온농도 | 150ppm이하 |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10ppm이하 | |||
KASS 5T-301에 적합한 물 | 현탁물질량 | 2g/ℓ 이하 | KASS 5T-301 | |
용해성 증발 잔유물량 | 1g/ℓ 이상 | |||
염소이온량 | 200ppm이하 | |||
시멘트의 응결 | 초결 30분 이내 | |||
시간의 차 | 종결 60분 이내 | |||
모르터 압축강도의 비율 |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 90%이상 | |||
KS F 4009에 규정된 물 |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된 항목 | KS F 4009 부속서 2에 적합한것 | KS F 4009 부속서 2에 정한 방법 |
마.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8에 따른다. 표 05010.18에 표시되지 않은 혼화재료의 시험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18 혼화재료의 시험 검사
종 류 | 항 목 | 판정기준 | 시험 검사방법 | 시기, 회수 |
화학혼화제 | KS F 2560에 정한 품질 항목 | KS F 2560 | KS F 2560에 정한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
유동화제 | KASS 5T-401에 정한 품질 항목 | KASS 5T-401 | KASS 5T-401에 정한 시험은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 |
콘크리트용 팽창제 | KS F 2562에 정한 품질 항목 | KS F 2562 | KS F 2562에 정한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 |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1에 정한 품질 항목 | KS F 2561 | KS F 2561에 정한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 |
플라이애쉬 | KS L 5405에 정한 품질 항목 | KS L 5405 | KS L 5405에 정한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
바.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9에 따른다.
표 05010.19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종 류 | 항 목 | 판정기준 | 시험 검사 방법 | 시기 회수 |
철근 | 형상, 치수, 중량 | 각 철근의 규격에 적합한 것 | 담당원이 정하는 방법 | 각지름 및 각 종류별 무게 20t 또는 그 단수마다 1회(시험편 3개의 평균) KS 규격품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강재검사 증명서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 |||
휨 | KS B 0804(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 |||
용접망 | 형상, 치수 | 각 철근 및 용접철망의 규격에 적합한 것 | 담당원이 정하는 방법 | |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휨, 용접점 전단 및 접합강도, 연신율 | KS D 7017(용접철망) KS D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B 0804(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
3.7.4 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표 05010.20에 의하고, 또한 다음의 '나~라'항에 따른다.
표 05010.20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항목 | 시험방법 | 시기, 회수 | 판 정 기 준 | |
시료채취 | KS F 2401 | ― | ― | |
부어넣기 초기 및 부어넣기중 |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품질이 균일한 것 | |||
워커빌리티 및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 육안 검사 | |||
1) 슬럼프의 허용오차 | ||||
슬럼프 | KS F 2402 |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2) 구조체 콘크리트 의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시 3)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 ||
지정한 슬럼프(㎝) | 허용오차(㎝) | |||
8 미만 8 이상 18 이하 18을 초과 | 1.5 2.5 1.5 | |||
공기량 |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 2) 공기량의 허용오차 | ||
구 간 | 허용오차(%) | |||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 1 .5 1.5 | |||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 KS F 2409 | 3) 표 05035.1 단위용적량에 의한다. | ||
압축강도 | KS F 2405. 다만, 양생은 표준양생이고 재령을 28일로 한다. | 부어넣기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50㎥당 또는 그 단수마다를 1로트로하고, 1검사 로트에 3회(1회 시험에는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호칭강도 이상 | |
단위수량 | 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제조관리기록에 의한 확인 | 1) 부어넣기초기 2)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 규정한 값 이하인 것 | |
염화물량 | KS F 4009, KASS 5T-501 또는 KASS 5T-502 |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부어넣기 초기 및 150㎥ 당 1회 이상 2) 그 외의 경우 1일에 1회 이상 |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에서 규정한 값 이하인 것 | |
알카리량 | 재료의 시험성적서 및 배합표, 콘크리트의 제조관리 기록에 의한 확인 |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회 이상 | Rt=(R2O/100) C+0.9?C1-+Rm----(1) 에서 계산한 경우 3.0kg/㎥ 이하 Rt=(R2O/100) C----(2)에서 계산한 경우 2.5kg/㎥ 이하 |
(주) 여기서 Rt는 콘크리트 중의 알카리 총량 (kg/㎥)
R2O는 시멘트 중의 알카리량 (%)
C는 단위 시멘트량 (kg/㎥)
Cl-는 콘크리트 중의 염소이온 총량 (kg/㎥)
Rm은 혼화제 중의 알카리 총량 (kg/㎥)
나.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히 지정된 사항에 관한 검사방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KS F 4009의 규격에 의하지 않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 KS F 4009의 규정과 다른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KS F 4009의 규정을 이용한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에 의하여 정해여 있지 않는 한 KS F 4009에 따른다.
라.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의 관리는 표 05010.20의 압축강도 항에 따른다.
3.7.5 철근 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5010.21에 따른다.
표 05010.21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 검사방법 | 시기, 회수 | 판정기준 |
철근종류, 지름 | 강재검사증명서, 남품서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 철근 반입시 |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
가공치수 | 자 등에 의한 측정 |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현장가공후 가공종별마다 샘플링검사 |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정된 것 |
철근 간격 |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 육안검사 | 조립후 수시 |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
철근의 고정도 | 육안검사 | 조립중, 조립후 수시 |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
나. 용접철망의 품질관리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2) 계측검사:길이, 나비, 철선(철근)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3) 재료시험검사: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용접점 전단강도시험(용접점 전단강도), 굽힘시험(굽힘성능)
다. 가스압접이음은 표 05010.22에 따른다. 다만, 샘플링 검사는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또는 인장시험법과 굽힘시험법에 의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22 가스압접이음의 검사
항 목 | 시험방법 | 서기, 회수 | 판 정 기 준 |
외관검사 |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 압접작업완료시 전부 | 압접부의 부푼형태, 치수,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 및 압접면의 차이에 관하여 05020.3.5 규정에 적합한 것 |
샘플링 검 사 | 초음파 탐사법:KS D 0273 | 1 검사 로트1)에 20개소 이상 |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1곳인 경우는 20개소 이상 검사하고 전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
인장 시험법: KS D 0244 | 1 검사 로트1)에 3개 이상의 시험편 |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1개소인 경우는 6개이상의 시험편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고 전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
(주) 1) 1검사는 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3.7.6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5010.23에 따른다.
표 05010.23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 시험방법 | 시기, 회수 | 판정기준 |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 현장반입시, 조립 중 수시 | 05015.2.1, 2.2 및 2.3의 규정에 적합한 것 |
받침기둥의 배치 |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
긴결철물의 위치, 정도 |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
세우는 위치, 정밀도 |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 자에 따른 측정 |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KASS 5T-602 | 거푸집널, 받침기둥 해체 전 필요에 따라 |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
3.7.7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표
05010.24에 따른다.
표 05010.24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의 검사
항목 | 시험방법 | 시기, 회수 | 판정기준 |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 자, 트랜싯 및 레벨에 따른 측정 |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측정 가능한 때 | 표 05010.13에 적합한 것 |
표면의 마무리상태 | 육안검사 |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 05010.3.6.3에 기초한 공사시방서 또는 05010.3.6.3의 규정에 적합한 것 |
마무리의 평탄하기 | 특기시방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KASS 5T-701 |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 05010.3.6.3에 기초한 공사시방서 또는 표 05010.14의 규정에 적합한 것 |
부어넣기 결함부 | 육안검사(필요에 따라서는 깎아내기도 한다.) |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 유해한 부어넣기 결함부가 없는것 |
3.7.8 피복두께의 검사
콘크리트의 부어넣기후 05010.3.7.7의 검사와 동시에 피복두께에 대하여 표 05010.25에 따라 검사한다.
표 05010.25 피복두께의 검사
항목 | 시험방법 | 시기, 회수 | 판정기준 |
외관검사 | 육안검사 | 해체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가능한 때 | 1)육안에 의하여 피복두께부족의 징후가 없는 경우 2)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것 |
외관검사결과의 확인 |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방법 | 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두께 부족 의심되는 곳 | 05010.3.5.3 "가"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
실외 면의 피복두께 검사 |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방법 | 각층 및 부어넣기 공구마다 바닥 및 지붕슬래브 모서리면에 대하여 거푸집 해체후 | 05010.3.5.3 "가"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
3.7.9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가.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은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어 공시체의 압축 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나~마'항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은 KASS(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코어 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회로 하고 각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1) 또는 2)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가)와 나)가 동시에 만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가)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나)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
마.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양생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 이상이고 동시에 재령 91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바.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담당원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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