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0 커튼월(CURTANWALL)공사
0910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은 외부에 커튼 월을 설치, 제작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90일 전에 구조계산서 및 시공상세도,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및 설치에 착수한다.
다. 시공상세도 및 공작도에는 제작과정에서 설치완료때까지의 필요한 사항으로 치수,
규격, 두께, 재료의 열처리 상태, 표면처리 상태, 접합방법, 부속품 및 관련 부재와
연결되는 접합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제작 전 주요 형재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에는 각 부재
의 두께, 합금명, 표면처리 상태, 색, 허용오차 등이 명기된 것으로 300mm 단위로
제출한다.
마.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액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설치 전 건물 외벽에 실시하는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09102 재 료
가. 주재료
① 알루미늄 프레임
-알루미늄의 내외부 형재는 KSD 6759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구조 수직 바(MULLION BAR)의 두께는 2.5mm 이상으로 하고, 기타 부위는 추후
구조계산 및 MOCK-UP TEST 결과에 따르며, 각 부위별 두께는 시공상세도에
명시한다.
-이질재료와의 접합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절연체를 두어야 한다.
-프레임 간의 연결부분은 예상되는 오차 및 변위를 흡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알루미늄 판
-알루미늄 판은 KSD 6759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폭 및 길이 등의 규격은 도면을 따르며 두께는 3mm로 한다.
-패널 간의 색상차이는 사전에 기준 패널를 정하여 판정하고, 기준판의 색상범위를
벗어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패널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치 수 범 위 | 길이, 폭 | 대각선 | 휨 |
W, H < 1500 | ±1.5 | ±2.0 | 1m당 1mm |
1500≤W, H <4000 | ±2.0 | ±3.0 |
-패널의 설치시 압출방향이 한 방향으로 되도록 한다.
-패널의 크기가 커서 평활도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 변의 길이가 1500mm 이상
인 패널은 보강대를 설치하여 평활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패널의 절곡은 V 커트한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절곡에 의해 발생하는 양
모서리의 이음부분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후 코팅해야 한다.
-줄눈의 단면은 1:2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절곡부분의 깊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패널은 줄눈 내부까지 감아서 프레임에 접합해야 한다.
-프레임에 연결하기 위해 절곡하는 패널의 겹침으로 인한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곡면부분은 도면에 의하며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곡면처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 슬리브
알루미늄 슬리브는 KSD 6759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고, 폭 및 길이 등의 규격은 도면을 따른다.
④ 고정용 나사
-SELF-TAPPING SCREW로서 SUS-304종을 사용하여 전식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작사의 시방기준에 의해 사용한다.
⑤ 볼트(BOLT), 너트(NUT),와셔(WASHER)
KS D 100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써 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며, 각 규격 및 강도
는 구조계산에 따른다.
⑥ STEEL 보강재
알루미늄 프레임의 보강은 아연도금된 C-형강으로 하며, 100×50×5×5.5mm를
사용한다.
⑦ 긴결재 (패스너, FASTENER)
-KSB 1002 규정에 의한 아연도금처리된 두께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알루미늄과 접하는 부분에는 전위차에 의한 부식을 막기 위하여 절연 필름을
부착하여야 한다.
-긴결재는 예상되는 구체공사의 오차를 흡수하고 외장재의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긴결재는 절곡 또는 용접에 의해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⑧ 실란트
실란트 공사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나. 색 상
외부 형재의 색상은 견본품에 의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표면처리
①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은 DESTO의 FLUROPON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코팅하되 FUROPON COATING은 반드시 KOROPON PRIMER 처리 후
BACKING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FLUROPON COATING은 다음의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광택도 (GLOSS):ASTM D-523-67에 의거 60°각도에서 반사도가 30±5 이내
여야 한다.
-연필강도 (PENCIL HARDNESS):F MINIMUM
-DRY FILM 두께:PRIMER 5~10 MICRON FUROPON 25 MICRON 이상
2 COATING(메탈릭 계통은 3 COATING )
③ 코팅작업때 고온으로 인한 패널의 변형이 없어야 하고, 변형된 패널은 사용할 수
없다.
④ 코팅작업의 전 단계로 소지표면의 접착력을 높이고 내부표면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⑤ 바탕면이 충분히 양생된 후에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⑥ 알루미늄 피막제 시험 및 검사는 다음과 같다.
-외 관 검 사:흠집(SCRATCHES), 흐름, BLISTERS 등의 결함이 없고 한도구분
이내여야 한다.
-색상 균일성:한도구분 이내여야 한다.
-반 사 도:60°반사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ASTM D 52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할
때 고 반사도 80°이상을 제외하고 반사도 규격치 +3 이내에 있어야 한다.
-건조막 경도:‘H’급 연필을 사용하여 연필심을 6mm~9mm까지 노출시키고 연마
지로 심끝을 90°로 만들어 45°로 단단히 잡고 심하게 눌러 앞으로 6mm 정도 그
었을 때 도막의 파괴가 없어야 한다.
-도막 부착성:1.5mm 간격으로 예리한 칼로 각각 10개의 선을 직각으로 그어 여기
에 투명접착 테이프를 단단히 부착시킨 후 도막면에 수직으로 재빨리 테이프를
떼어냈을 때 100개 중에 1개의 벗겨짐도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ASTM 968-51(1972) FALLING SAND TEST METHOD에 의했을
때 도막의 마모율값은 최소 20 이하여야 한다.
-내 충 격 성:16mm 직경의 ROUND NOSE의 충격물을 사용하여 최소 2.5+0.25mm
가 변형이 되도록 충격을 주어 테이프를 변형된 부위에 부착하고 재빨리 떼어냈을
때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MURIATIC산 시험
37%의 염산을 사용하여 10%용액을 만들어 10방울을 떨어뜨려 유리로 덮고, 18~
24℃에서 15분간 방치한 후 흐르는 물로 씻고 관찰하였을 때 기포나 색상변화 등
외관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내 모르터성
75g의 시멘트와 225g의 건조 모래를 섞어 #10 메쉬채로 걸러서 충분한 물 (약
100g)로 혼합하고 적어도 24시간 경과 후 도막상에 면적 12cm2 두께 약 6mm로
발라 38℃에서 100% 상대습도로 24시간 유지하였을 때 모르터가 쉽게 떨어 지거나
젖은 천으로 닦아져야 하며, 도막 부착성에 손상이 없고 외관변화가 없어야 한다.
-내식성(SALT SPRAY 시험)
예리한 칼로 깊게 선을 긋고 ASTMB 117 - 73에 따라 5% 소금물을 사용하여
시편을 1,000시간 노출시킨 후, 시편을 건조시켜 테이프를 단단히 부착하고 수직
으로 재빨리 떼어냈을 때 긁힘은 16mm 이하, 기포 부식 등은 2% 이하가 되어야
한다.
-노 출 시 험
촉진노출시험 FEDERAL TEST METHOD NO 141 a 방법 6152에 따라 적어도
3개의 시험편을 500시간 내후성 시험기에 노출시켰을 때 부착성에는 이상이 없고
약간의 퇴색은 허용된다.
-실란트(SEALANT) 적합성
실란트를 알루미늄 도막상에 W=13mm, T=6mm를 시공 후 공기중에 10일간 유지
한 다음 24시간 침수시켰다가 수직으로 떼어냈을 때 도막과 잘 접착되어야 하고
도막에 해가 없어야 한다.
09103 시공상세도 작성
공사착수 전 아래 항목에 대한 알루미늄 커튼 월 시공상세도 및 설치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가. 평면도(긴결재(FASTENER) 및 익스펜션 조인트(EXPANTION JOINT) 등의 위치 포함)
나. 주단면도
다. 부위별 단위 평면도, 입면도, 단위 상세도
라. 부재별 1:1 단면 상세도(두께 표시)
마. 접합 및 긴결(필요시 보강 상세도 포함)
바.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
사. 유리 끼우기 방법
아. 부속재의 위치 및 모양
자. 틈막이 방법 및 재료
차. WATHER STRIPPING 재료 및 방법
카. 결로수 및 칩입수에 대한 처리방법(경로 표시)
타. 단열재의 설치 및 고정방법
파. 다른 공사와의 연결 상세
상기 항 이외의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시공상세 및 제작,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빠짐없이 추가 공작도를 작성 제출한다.
10104 구조계산서
도면과 함께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09105 커튼 월 설계기준 및 품질기준
가. 수축팽창:최고 95℃ 및 최저 -40℃ 표면온도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고 이로 인한 좌굴, 유리의 응력 접합부 실링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발생 등을 예방토록 한다.
나. 설계풍압:풍압은 해당지역 및 건물의 높이에 맞도록 설계하고 부위별 풍압력은
풍동 시험의 결과치를 반영하며, 기타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다. 구조계산
① 건물의 기준층에 대한 커튼 월의 단면구조 조립상태 표면처리 등을 표시하고
아울러 각 부재 및 조합강도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인된 구조기술사의
자문 및 구조계산서를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UNIFORM LOAD TEST는 ASTM-E 330-7에 의하여 최대 DEFORMATION은
원칙적으로 CLEAR SPAN의 2.2% 이하로 해야 한다.
라. 수 밀 성:커튼 월 부분의 수밀성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ASTM-E 331-70의
방법에 따라 시험에서 4PSF 이상 또는 INWARD DESIG WIND LOA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압력차 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기 밀 성:커튼 월 부분의 기밀성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ASTM-E 283-73의
방법에 따른 시험에서 0.06CF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바. 차음, 단열성:차음 단열성은 건축주의 제시에 따라야 하고, 유리 공급업자와
긴밀히 제휴하여 ASTM C 236-66(1971)의 방법에 따라 단열시험을 할수 있어야
하며, 차음성은 125-4000 HERTZ의 표준주파수 범위 내에서 ANSI. S. 1.4-1971에
따라 측정한 dB A를 기준으로 하고 40dB 이하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사. 내 화 성:내화성이 입증된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내화시험은 생략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 다음의 내화성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① 불 연 성 :ASTM - E 136 - 73
② 화 염 전 파 성 :ASTM - E 84 - 70
③ 지진 RATING :ASTM - E 119 - 73
아. 지진 TEST:지진은 100 GAL로 가정하여 설계해야 한다.
자. 방화구획:층간 슬래브와 만나는 부위는 도면을 참조하여 방화구획을 계획해야
한다.
09106 MOCK-UP TEST
커튼 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세부공정표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하며,
단계별 진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 MOCK-UP DWG.
협의된 자료를 기초로 MOCK-UP TEST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사항을
표시한 완성된 MOCK-UP DWG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MOCK-UP용 SHAPE DESIGN
MOCK-UF DWG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는 압출형재 설계에 착수하여 금형설계
및 이에 부수되는 개스킷(GASKET), 앵커(ANCHOR), 긴결재(FASTENER) 등
일체의 조립기구의 부품설계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다. MOCK-UP FABRICATION
MOCK-UP DWG.에 따라 각 부재의 압출, 피막, 가공이 개시되어야 한다.
이때 MOCK-UP용 유리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유리를 공급받아 커튼 월 시공업체
기능공이 직접 조립하고, 수밀시험 및 SAND TEST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2 SET를 전문가의 입회하에 검사를 진행한다.
라. MOCK-UP TEST
① 시험소:담당원이 지정하는 국내 또는 국외의 시험소에서 실시한다.
② 시험종목
-기초시험
설계풍압력 50%를 30초간 가압하여 시험실시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기밀시험
ASTM E283에 의거하여 설계기준에 지정된 압력차 아래서 발생하는 공기
누출량을 측정하여 설계기준의 기밀성능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정압 수밀시험
ASTM E33l에 의거하여 설계풍압력의 20% 압력 아래에서 3.4L/min.m2의 유량을
15분 동안 살수(Water spray)하여 실시하며, 시험장치에 설치된 시료의 바깥에서
누수상태를 관찰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동압 수밀시험
AAMA 501.1에 의거하여 규정된 압력의 상한값까지 1분동안 정압에서 예비로
가압한 뒤에 시료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시료 전면에 4 L/min.m2의 유량을
균등히 살수하면서 맥동압을 10분 동안 가한 상태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구조시험
⑴ ASTM E330에 의거하여 설계풍압력의 100%를 단계별로 증감(대개 50%, 100%,
-50%, -100%의 4 구분함)하여 설계증압력 ±100% 아래에서 구조재의 변위
(Deflection)와 측정 유리의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⑵ 설계풍압력의 150%에 대해 ⑴항과 같이 실시하며, 잔류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해
0kg/m2 압력하에서 변위( Deflection) 를 측정하여 L/1000 이하가 되어야 한다.
-테스트(TEST) 입회
상기의 테스트 과정을 감리자, 감독자, 시공자, 커튼 월 전문 시공자 등이 입회하여
진행과정을 체크(CHECK)해야 한다.
-TEST 결과보고
MOCK-UP TEST 결과 이상 유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해결
방안 및 변경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해야 한다.
-생 산
MOCK-UP TEST의 완전 시험을 마치고 생산에 들어가야 한다.
-비 용
TEST에 소요되는 비용(제작비, 운송, 설치, 시험비, 입회자 체재비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09107 견본의 제출 및 견본시공
가. 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작 및 가공 조립하기 전에 사용될 각 부재의 압출형재와 제반
부속자재를 적당한 길이(30cm)로 절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부분의 접합부 단면 또는 가공조립이 완료된 FULL SET를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유리를 포함한 부속자재의 설치를 완료한
커튼 월의 한 유니트 이상을 부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9108 가공 및 조립
가. 가 공
①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코너부위 및 절곡부분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나. 조 립
① 각 부재와 유리의 설치 및 이에 소요되는 각종 부속금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검사를 받도록 하고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립은 원칙적으로 SCREW 작업 및 RIVETING 작업, 용접작업 등으로 하며,
용접의 경우 표면의 뛰틀림이나 용접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때 내부에서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때
SCREW에 실란트를 주입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④ GASKET은 GASKET 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고 이음부위는
접착제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한다.
다. 이종금속 접촉에 대한 보호대책
이종금속의 상호 접촉에 따른 접촉부위에는 절연 필림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종금속에 징크로메이트 프라이머를 도장하거나 적절한 실링재 또는 테이프로
보호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라. 용 접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의 종류, 형태, 간격 등은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재료의 이면에 용접을 실시할 때는 표면에 뒤틀림이나 탈색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용접이 완료된 개소가 표면에 나타나는 부위에 대하여는
그라인딩 마감을 실시한다.
09109 제품검사
가. 견본승인 및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 공차 등이 명시된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연결(JOINT)상태, 기타 제작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한다.
09110 포장 및 운반
가. 현장반입
제품은 비닐 보호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운송 및 하역도중에 파손되지 않도륵
보양한다.
나. 현장 반입시기
건물의 공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여 필요 이상의 제품을 현장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다. 포 장
각 제품에 창호 및 패널 위치, 기호, 크기, 제작일 등을 기입한 마크를 붙이고 설치
완료된 후에도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양한다.
09111 시 공
가. 모든 시공 및 설치는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에 의거 설치 전에 정확히 측량을 실시한 후 주요 기점을 먹메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ANCHORING BRACKET, 긴결재(FASTENER)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고,
볼트, 너트를 하되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연결(JOINT)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 부분의 보강재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마. 현장작업 중 생기는 부스러기들로 인해서 물구멍이나 환기구 등이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으로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바. 유리, 실링, 단열재 공사는 도면 및 본 시방서의 해당 공사에 따른다.
09200 아파트 외벽 지정페인트 마감공사(실리콘 페인트 *.특기시방참조)
본 시방서는 아파트 외벽(4층~옥탑층)의 지정페인트 마감공사에 해당한다.
09300 저층부 석공사
본시방서 19000 석공사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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