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건축공사시방서] 가설공사 - 공사용 장비

02035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 리프트, 윈치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