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0 간이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목조건축물의 기초, 소규모의 문, 담장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 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그 적용장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부어넣기, 양생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종류 및 품질
가.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로 하고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또는 이것에 상 당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한다.
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100.1과 같은 레 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표 05100.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호칭강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균기온(℃) | 호칭강도(kgf/㎠) |
15 이상 | 150 이상 |
5 이상 15 미만 | 180 이상 |
다. 슬럼프는 18cm 이하로 한다.
3. 시 공
3.1 운반 및 부어넣기
가. 운반 및 부어넣기 전에 이용되는 기계기구, 운반방법, 부어넣기 순서 등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운반은 재료의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될 수 있는 한 적고, 또한 거푸집, 배근 및 이전 에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실시한다.
다. 콘크리트의 부어넣기는 아래 1)~3)과 같이 시공한다.
1) 부어넣기 전에 거푸집널 및 이어붓기면을 청소하고 물씻기를 행한다.
2)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짐한다.
3) 운반 중에 워커빌리티가 변화하고, 부어넣기가 곤란하게 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3.2 양생
가. 부어넣은 콘크리트는 적어도 5일 이상 살수 등의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급격한 건 조는 피한다.
나. 콘크리트가 초기동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보온양생을 실시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 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 보행하거나 무거운 짐을 두게 될 때에는 필요한 곳을 판 등으로 덮어 콘크리트 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3 거푸집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기시의 진동, 충격 등에 견디고, 유해한 누수가 없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거푸집널은 설계도면에 표시한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가 얻어지도록 가공, 제작 한다.
다. 거푸집내에 설치하는 배근, 배관, 매설물은 소정의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의 부어넣기에 의해서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한다.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05015.3.5(거푸집의 존치기간)에 따른다.
마. 거푸집을 해체한 후 콘크리트의 곰보현상 등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3.4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가. 휘어진 철근은 바로잡고, 설계도에 따라 가공한다.
나. 철근의 끝부분의 갈고리는 05020.2.2(철근 및 용접철망의 가공)에 따른다.
다.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한다.
라.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 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과 거푸집널과의 사이는 간격재, 철근 고임재 및 철물 등을 이용 하여 그 간격을 유지한다.
마. 철근의 이음 및 위치는 설계도에 따른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는 표 05015.5에 따른다.
3.5 피복두께
최소 피복두께는 표 05100.2에 따른다.
표 050100.2 최소 피복두께 (단위:㎜)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 벽, 기둥, 보, 바닥 | 30 |
흙에 접하는 부분 | 벽, 기둥, 보, 바닥 | 40 |
기 초 (줄기초의 기초벽 부분은 제외) | 60 |
3.6 마무리
콘크리트면의 마무리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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