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대상 자격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분양자격이 있으며, 이 때 임차인(계약자)의 세대구성원 모두(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며,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군청장이 분양전환승인시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구제방법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해당 지자체에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임차인의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로부터 최소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정당한 임차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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