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출절차 및 필요서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은행을 방문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핵심설명서’를 통해 상품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핵심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주택담보대출의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은행과 고객간에 이루어지는 대출거래의 계약조건인 「약관」은 구체적으로 개개의 계약에 있어 그 계약내용의 구성부분으로 되어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거래약정시에는 관련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등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본인(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소득입증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리가 인상될 수 있으며, 부채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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