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보안등 설치 기준
가로등이란?
“가로등”이라 함은 자동차 전용도로와 노폭 8m(왕복 2차선 기준)이상 도로에 설치 및 관리하는 도로조명을 말하며 광장ㆍ지하도ㆍ교량 등을 포함한다.
보안등이란?
“보안등”이라 함은 노폭 8m(2차선 기준)미만의 도로를 포함 주택가, 상가지역, 공장, 산책로 육교ㆍ횡단보도ㆍ보도ㆍ공원조명 등 야간 통행 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된 도로 조명을 말한다.
가로보안등 설치기준
가로등 : 가로등은 자동차 전용도로와 노폭 8m(왕복 2차선 기준) 이상의 도로에 설치한다. 다만, 노폭 8m미만 도로에 있어서도 보도 조성 등 가로등 설치 공간이 확보되고 지역 여건상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에는 도로로 조명 기준에 의거 설치 할 수 있다.
보안등
1.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2. 사건, 사고등이 발생한 지역이나 예상지역
3. 수혜 주민이 많은 지역
4. 청소년의 보호가 요구되는 각급학교 주변과 공원 주변
5. 기타 읍ㆍ면ㆍ동장이 필요로 하는 지역 순으로 하며 도심은 50M 간격으로, 농촌은 5호 이상의 진입로에 설치한다.
출처 : http://www.wonju.go.kr/hb/TPSECT17/sub02_07_02
가로등이란?
“가로등”이라 함은 자동차 전용도로와 노폭 8m(왕복 2차선 기준)이상 도로에 설치 및 관리하는 도로조명을 말하며 광장ㆍ지하도ㆍ교량 등을 포함한다.
보안등이란?
“보안등”이라 함은 노폭 8m(2차선 기준)미만의 도로를 포함 주택가, 상가지역, 공장, 산책로 육교ㆍ횡단보도ㆍ보도ㆍ공원조명 등 야간 통행 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된 도로 조명을 말한다.
가로보안등 설치기준
가로등 : 가로등은 자동차 전용도로와 노폭 8m(왕복 2차선 기준) 이상의 도로에 설치한다. 다만, 노폭 8m미만 도로에 있어서도 보도 조성 등 가로등 설치 공간이 확보되고 지역 여건상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에는 도로로 조명 기준에 의거 설치 할 수 있다.
보안등
1.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2. 사건, 사고등이 발생한 지역이나 예상지역
3. 수혜 주민이 많은 지역
4. 청소년의 보호가 요구되는 각급학교 주변과 공원 주변
5. 기타 읍ㆍ면ㆍ동장이 필요로 하는 지역 순으로 하며 도심은 50M 간격으로, 농촌은 5호 이상의 진입로에 설치한다.
출처 : http://www.wonju.go.kr/hb/TPSECT17/sub02_07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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