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대출관련 수수료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또는 그 이후에 여러가지 종류의 수수료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및 비용이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선택하실 때 부담하셔야 할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비교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래에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및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7.1. 대출취급시 수수료
인지세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해 대출취급시 작성하는 채권서류에 인지를 첨부하기 위해 납부하는 일종의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액별 인지세
대출금액 | 2천만원이하 | 3천만원이하 | 5천만원이하 | 1억원 이하 | 10억원이하 | 10억원초과 |
인지세 | 없음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근저당권설정비
담보물건에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등기소 등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 법무사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대출금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설정금액이 커지고, 설정금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설정비가 커지므로 근저당권 설정비가 얼마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평균적으로 대출금액의 약 0.6%정도로 추정하시면 됩니다.
은행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를 차주가 부담할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0.2%p 감면해 주지만 은행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금리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담보조사수수료
대출을 위해 제공된 담보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비용으로 외부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할 경우 또는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시 일정액을 징수하는 수수료로서 담보조사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7.2. 대출약정후 수수료
조기상환수수료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소비자께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대출약정 체결 전에 미리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방법과 부담조건, 면제조건 등을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근저당권 말소비용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고 담보물건에 등기된 근저당권의 해지 또는 감액을 원하시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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