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대출상담시 유의사항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다양한 대출안내 전단과 금융기관 직원의 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중에는 보통의 경우보다 높은 대출한도를 제시하거나,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제공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과장 광고이거나, 금융기관의 내규를 위반한 편법대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장광고 또는 편법에 의한 대출을 받을 경우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출에 대한 상담이나 계약은 반드시 금융기관 임직원 또는 대출상담사를 통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직접 상담하고 계약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과 같은 금융기관 외부의 장소에서 상담 또는 계약을 하신다면, 지금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 대출상담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여러 은행들은 대출영업을 위한 판매사원(통상 대출상담사)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출상품의 판매를 위해 오랜 시간 교육받고 많은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과의 상담 및 계약에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들이 정당하게 은행에 소속된 대출상담사인지 여부는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내용이 정확한지 가까운 해당 은행 영업점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상담 자격이 없는 자와 상담 및 계약을 한다면 대출상품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 받으실 수도 있고, 그들의 수당을 높이기 위해 필요금액 이상으로 무리한 대출을 권유 받으실 수도 있으며, 향후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출상담사에게는 금융기관이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소비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소개받은 대출상담사가 권유하는 대출상품이 다른 대출상품보다 유리한지 반드시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받으시기 전에 최대한 여러 금융기관과 직접 상담하여 금리조건 등을 비교해야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간혹 대출을 상담하면서 보험이나 다른 상품의 가입을 권유 받으시는 경우를 겪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을 소개하는 명함이 금융기관이 아닌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 경우를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이 경우는 대부분 부자격자일 수 있으니 상담 및 계약은 물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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