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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축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

1. 법의 형식과 위계 하나의 법률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는 법 하나에 시행령 하나 시행규칙이 하나이나 법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둘 이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은 「건축법 시행령」 하나에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주택법」의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시행령이 둘이고, 시행규칙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둘이다. 법의 위계 ⓒ이재인 여기에 지방자치체(시,도,구)에서 제정한 조례가 더해지며, 이들은 위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들 관계에 있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이나 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 할 수 없다. 행정규칙의 형식구분 또한 부수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해양수산부까지  우리나라 17개 각 부처 에서 제정하는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이 있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법은 아니지만 실질적 구속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주거기능과 사무실기능이 함께하는 오피스텔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건축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업무시설이라는 건축물의 용도 정도이다. 좀 더 구체적인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789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법령정보> 2. 법의 명칭 법을 부르는 명칭은 법령, 법규, 법률(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부르든 큰 무리는 없으나, 엄밀하게 그 의미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법령 ; 법률+명령(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광의: 판례나 규칙 등 사실적인 규제법 성질을 띤 모두를 포함 -  법규 광의: 법규범을 갖는 모든 것, 즉 성문법형태로 만들어진

대지면적 산정 (토지면적과 대지산정)

A씨는 집을 짓기 위해 토지 200㎡을 구매했다. 그런데 막상 집을 지으려니 대지면적은 180㎡이라고 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A씨의 땅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라진 20㎡은 어떻게 된 것일까? B씨는 경사지 땅 200㎡을 소유하고 있다. B씨는 땅에 잔디를 심으려고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 비용은 200㎡보다 넓은 면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다. B씨의 땅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난 것일까? 토지는 매매할 때의 면적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다를 수 있으며 땅의 지표면 면적과도 다르다. 땅을 이용하는 목적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물건을 쌓아 두기 위한 야적장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땅의 이용 관점에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 이외의 사용목적을 가진 토지의 면적과는 차별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의 면적 기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토지와 대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 접도요건 ’이다. 대지는 4m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땅에 접한 도로의 폭이 2m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건축물을 건축하려 한다면 건축과 동시에 전면도로 폭 4m(기존 도로 폭 포함)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접도요건’을 충족시켜 「건축법」 상의 대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기준 폭(4m)에 미달한 도로로 확보된 부분은 소유주의 땅 면적에서 제외된다. 사례 A씨의 경우는 아마도 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이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4m에 미달하거나 도로의 모퉁이 땅일 가능성이 크다. 대지면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적 이해가 필요하다. 1. 대지면적은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값과 다르다. 2. 대지면적은 거래의 단위로서, 토지면적과도 다르다. 수평투영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