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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 전기/통신/소방설비 시방서

1. 일반시방서 1.1 목적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관계법규 및 제규정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규칙, 전기설비기술 기준 -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항공법 및 관계 령·수령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규정 -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이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표준시방서이므로 공사별로 해당되는 사항만 이를 적용한다. (4) 부대임무 및 기타사항 (4.1) 본 시방서, 도면 및 설계도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2)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3)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4) 시공기준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5) 이의 도면,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다. (4.6)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제정 2008. 6. 9. 고시 제211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교육 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 기술자 및 감리원(이하 “건설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등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인력이 영 제7조 및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2장 교육훈련의 방법 및 교육시기 등 제3조(교육훈련의 방법 등) ①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이라 함은 영 제8조 및 규칙 제4조에 의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학사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에 의한 교육훈련 기간 이상인 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수료한 것을 말한다. 다만, 영 제7조제3항제1호다목의 전문교육(이하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이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라 90학점 이상 이수한 것을 말한다. ②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은 수강교육, 원격교육 또는 무형식교육(특급기술자에 한한다)으로 구분한다. ③건설기술인력이 영 제7조제2항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해당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한다)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전자․섬유분야 등 소수인원으로 인하여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력은 그 종사하는 업종의 직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