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0 면고르기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흙깎기 지역의 비탈면과 바닥면에 대한 면고르기 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비탈면 고르기
2. 바닥면 고르기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22100 흙깎기
1.2.2 22200 터파기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12 - 01 (흙의 다짐 시험방법)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4.2 안전시설 설치 계획서
수급인은 비탈면의 뜬돌 제거시 『06110 건설안전관리』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한다.
2 부. 자재
2.1 장비
2.1.1 면고르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
3 부. 시공
3.1 시공준비
3.1.1 수급인은 공사 시작전에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 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3.1.2 수급인은 공사 시작전에 장비 및 인력의 동원사항을 보고한다.
3.2 비탈면 고르기
3.2.1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완전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2.2 면고르기한 비탈면은 편평해야 하고,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는 흙이라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