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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10의 게시물 표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6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마련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에 6인 이상 가구에 대하여도 별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5인 이하 가구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을 적용하였으나, 6인 이상 가구는 관련 통계가 없어 5인 이상 가구 소득을 적용하여 왔으나, 6인이상 가구에 대해 적용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 2010년 통계청 발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금 액 3,888,647원 이하 4,229,126원 이하 4,702,698원 이하     * 3인 이하(가구당 월평균 소득), 4인 이상(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은 5인 이상 가구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가산하여 전체 가구원수에 대한 소득기준을 산정한다. 1인당 평균금액은 5인가구 소득에서 3인가구 소득을 뺀 금액을 2로 나누어서 산출 * 한다.    * 1인당 평균금액(407,026원)=[5인이상 소득(4,702,698원)-3인이하 소득(3,888,647원)]÷2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산정방법 >  ◇6인이상 소득기준=5인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인당 평균소득×(N * -5))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구 분 5인 6인 7인 8인 금 액 4,702,698원 이하 5,109,724원 이하 5,516,750원 이하 5,923,776원 이하  동 기준은 2차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하게 된다.    *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소득기준)     - 신청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함) 이하인 경우

출구전략 (Exit Plan)

위기 국면에 썼던 대규모 재정집행과 확장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위기 이후 국가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전략을 지칭하는 용어로 ‘출구 전략’이란 용어가 나왔다. 즉 경기회복 조짐에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을 회수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미리 탈출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2009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선 2차 G20 런던 정상회의 이후 3차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의제로 금융위기 진정 이후 출구 전략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왜 나왔나 경제지표상 회복기미가 조금씩 나타나는 상황에서 800조원이 넘는 단기 유동자금 규모를 놓고 ‘과잉 유동성’이라는 지적과 함께 세계 경제의 버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나왔다. 2009년 5월 하이닉스의 유상증가 공모에 26조원이 몰리고, 인천 청라·송도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한 것은 시중자금이 실물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고, 상당부분 출구를 찾지 못해 채 고수익을 좇아 떠다닌다는 것을 방증한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유동성 과잉이나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 경제가 바닥을 기는 마당에 섣부른 과잉유동성 경계론은 경기회복 심리에 찬물만 끼얹을 수 있다는 말이다. ※ 관련기사   ☞ 주식·부동산 거품 막으면서 경기 살릴 '출구(出口) 전략' 있나 (09.5.17)   ☞  G20, 금융위기 출구전략 논의 시작 (09.4.26) 기획재정부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주거복지동 건립 추진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주거복지동 건립 추진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 건립 이 추진된다.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 (‘10.4.15 공포)되어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주거복지동 건설에 필요한 근거 * 가 마련됨에 따라,   * 장기임대주택 단지내 별도의 동을 증축하여 장기임대주택 공 급 가능   ㅇ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 칙 개정안을 4.23(금) 입법예고 하였다.   □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복지동은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 하거나 기존 부대시설을 철거한 후 건립 하도록 하고,   ㅇ LH 공사 등 사업주체는 주거복지동 사업 시행 전에 입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 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국토부장관ㆍ지자체장은 증축에 따라 단지의 지나친 과밀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 토록 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이 시행(‘10.7.16)되는대로 주거복지동 시 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ㅇ 시범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별도의 동을 짓고 그 안 에 영구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입주 시키게 되는데,   - 새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거주하 는데 불편이 없도록 무 장애 설계 (Barrier-Free)로 건설된다.   ※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아 우선적으로 입주시키고, 잔여물량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게 일반공급   - 또한, 식당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 이외에 재활치료실 ㆍ보육시설ㆍ자원봉사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 되어 입 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 저층에는 복지시설 배치,

오탁방지막 시방서 (수자원공사)

오탁방지막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준설공사 매립 등 항만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오탁의 해양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될 오탁방지막의 제작, 설치공과 소요장비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 산업규격 (1) KS K 0768 지오텍스타일의 파열강도 시험방법 (2) KS K 0536 준용 지오텍스타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3) KS K 9864 지오텍스타일의 단위면적당 무게 실험방법 (4) KS K ISO 103119 지오텍스타일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5)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유효구멍크기 측정방법-습식법   1.3 제출물 1.3.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종 착수 3일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유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의 시험성적서 (2) 장비투입계획 (3) Anchor의 설치 방법 (4) 유지관리 계획   2. 재료   2.1 오탁방지막 2.1.1 오탁방지막은 흙 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하며 그 사용 재질의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항목 형별 10형 15형 20형 25형 32형

침식방틀 시공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침식방틀은 실용신안(제0344668호)등록된 제품으로 하천의 저수호안사면이나 옹벽전면에 설치하여 구조적으로 사면의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침식방틀 내 사석 공극을 통해 어류서식처 제공, 식물의 식재가 가능하며 자갈 접촉산화방식에 의한 수질정화 효과가 있는 공법으로 이에 대한 품질, 시공, 운반 등의 기준은 본 시방서에 따라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제품 개요 .   2.1 제품의 정의 침식방틀은 하천사면의 침식 및 세굴방지 역할을 하면서 어류서식, 식물생육, 수질정화, 유속감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으로 제품은 방부나무틀과 연결볼트, 채움 사석재 등으로 구성된다. 2.2 제품의 품질 1) 제품의 외관상 미려하고, 파손된 부위나 균열 부위가 없어야 한다. 2) 제품의 규격 및 제원 구 분 규 격 용 도 가로/직경 세로/길이 높 이 침식방틀 본체(H=600, 2단) 1,500 1,500 600 하천 저수호안, 옹벽전면 본체(H=900, 3단) 1,500 1,500 900 본체(H=1,200, 4단) 1,500 1,500 1,200 본체(H=1,500, 5단) 1,500 1,500 1,500 본체(H=1,800, 6단) 1,500 1,500 1,800 목 재 : 방부목(ACQ) 150 1,500 150 허 용 오 차 ± 3 ± 3 ± 3 볼 트 ․ 너 트(아연용융도금) Φ16~19, L:본체 높이에 따라 결정 사 석 Φ150 이상 3) 구조상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는 적절한 보강조치를 감독자와 협의 후 조치를 취한다. 2.3 관련시방서 및 법규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1996) 2) 하천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1999) 3) 조경계획과 설계시공 공사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1998)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1998) 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