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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 11300 시공측량 및 규준틀

  11300 시공측량 및 규준틀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당해공사 시행을 위하여 수급인이 이행해야 할 시공측량과 규준틀 설치의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공사기록 2. 확인측량 실시 3. 시공측량 요건 4. 규준틀 5. 지불과 검측을 위한 측량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 1.2.2 04110 검측 및 기성부분, 준공, 설계변경 1.2.3 08110 품질관리 1.2.4 09110 계약종료 1.2.5 11100 측정 1.2.6 11200 측량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수급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 : 발주자의 측량성과 및 국가공인 측량성과   1.4 용어의 정의 1.4.1 인조점 인조점은 중요한 기준점이 그 목적을 다하기 전에 위치를 알 수 없게 되거나 파괴되었을 때에 다시 위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설치되는 말뚝으로 공사 등으로 파손되어 알수 없게 된 기준점의 위치 파악이 정확히, 그리고 용이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설치되는 가설말뚝이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5.1 확인측량 작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수급인은 확인측량을 시작하기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확인측량 실시후 확인측량 도면에 현장대리인이 서명날인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작업계획 작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방법 (2) 측량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의 종류 (3) 측량에 참여할 기술자 조직도 및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