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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10의 게시물 표시

‘10.1월 공동주택 분양실적 및 2월 분양예정

  ◇ ‘ 10.1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5,901호, 수도권 20,356호로 최근 3년(‘07~‘09) 1월평균 대비 전국 35.7%, 수도권 63.3% 증가 (지자체 제출자료 취합) 구 분 ‘10.1월 최근 3년 1월 평균 합 계 분 양 임 대 조 합 합 계 25,901 21,727 1,474 2,700 19,083 수 도 권 소 계 20,356 18,469 0 1,887 12,462 서울 545 545 0 0 1,198 인천 2,935 2,935 0 0 465 경기 16,876 14,989 0 1,887 10,799 비수도권 5,545 3,258 1,474 813 6,622   ◇ '10.2월 공동주택 분양예정 물량은 전국 13,670호 이며,수도권은 10,575호 수준(주택업계 제출자료 취합) 구 분 ‘10.2월 (예정) 합 계 분 양 임 대 조 합 합 계 13,670 7,241 2,733 3,696 수 도 권 소 계 10,575 6,326 1,555 2,694 서울 3,930 608 628 2,694 인천 738 738 0 0 경기 5,907 4,980 927 0 비수도권 3,095 915 1,178 1,002         □ '1

공동주택을 증축할 경우 리모델링 한계에 대한 법령해석

  공동주택을 증축할 경우 리모델링 한계에 대한 법령해석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증축할 수 있는 전체 범위는 주거전용면적의 최대 30%까지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법제처(처장 :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주택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에서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주거전용면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증축의 총 범위에 적용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할 수 있는 범위를 공용부분이나 발코니 면적 등을 포함하여 주거전용면적의 30%까지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는 공동주택의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주거전용면적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인지(즉 공용면적 증축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 아니면 주거전용면적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시 증축할 수 있는 전체 범위에 대한 조항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우선 주택법령에서 리모델링에 관한 증축 범위를 제한한 것은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주거전용면적 부분에만 증축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외의 부분인 복도 등 공용면적이나 발코니 등에 대하여는 증축범위의 제한없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다른 법령에서 제한을 부가하고 있지 않는 한, 주거전용면적 외의 부분은 제한 없는 증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되므로 이는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거전용면적 부분에 한정한 증축의 제한범위를

대우건설, 국내 최초 탄소배출저감 콘크리트 개발

  대우건설, 국내 최초 탄소배출저감 콘크리트 개발     대우건설은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위해 국내 최초로 탄소배출저감 콘크리트를 개발, 실용화했다.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이 개발한 탄소배출저감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주원료인 시멘트 대신 화력발전소와 제철소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플라이 애쉬(Fly Ash)와 고로 슬래그(Blast Furnace Slag)를 다량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트콘크리트 보다 시멘트 사용량을 40%이상 줄였다. 콘크리트의 주원료인 시멘트는 생산과정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주요 오염원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시멘트는 1톤을 생산할 때 약 0.9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콘크리트의 경우 콘크리트 1㎥ 당 219㎏의 시멘트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개발된 탄소배출저감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1㎥ 당 131㎏의 시멘트만을 사용함으로써 시멘트 사용량을 88㎏ 줄이게 됐다. 이로써 콘크리트 1㎥ 당 약 79㎏의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 효과를 거두게 됐으며, 이는 소나무 28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다. (※ 국립산림과학원 추산 소나무 1그루의 1년간 이산화탄소 흡수량 : 2.8㎏) 대우건설은 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탄소배출저감 콘크리트를 인천 송도 푸르지오 현장에 적용하여 기초부분에 24,400㎥의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약 1,933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이 저감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송도 푸르지오 현장의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량은 소나무 69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양에 해당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탄소발생저감 콘크리트는 품질이나 시공성, 내구성 등 모든 면에서 기존 콘크리트와 차이가 없다”며,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친환경 건설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법면 보호공법

  식생공 식생공은 절토사면에 대하여 식생을 실시하는 공법으로 우수에 의한 침식 방지, 지표면 온도변화의 완화, 뿌리로 표토를 묶어 동상붕락의 억제 및 완화, 미적효과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식생공의 억지효과에 대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사면의 안정성 계산에는 이러한 식생공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식생공은 사면이 안정되어 있는 곳이나 억지 효과가 있는 구조부재와 병행하여 이용한다. 국내 사면 보호공법으로 사용되는 식생공은 떼심기, 씨앗뿌리기공법, 씨앗 부착 거적덮기, 코이어넷(coir net), 코매트(co-mat), 녹생토등 여러 종류가 있다. 돌쌓기, 블록쌓기 돌쌓기이나 블록쌓기 공법은 1:1 이상(45° 이상)의 급경사 절토사면에 사용되며 절토 사면의 풍화 및 침식등을 방지하고 옹벽으로서 토압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돌쌓기 공법은 흙막이용, 절토사면보호용으로 옛날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블록쌓기 공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돌붙임, 블록붙임 돌붙임이나 블록붙임 공법은 절토사면의 풍화 및 침식 등의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여 1:1 이하(45° 이하)의 완경사 절토사면에, 특히 점착력이 없는 토사 및 허물어지기 쉬운 절토 사면에 사용한다. 돌 붙임 및 블록붙임 공법은 표면 보호공으로서 사용되는 이외에 소규모의 절토사면 붕괴의 되 메움 보호 등에서도 사용된다. 콘크리트 격자 블록 용수가 있는 흙깎기 절토사면, 장대 절토사면이나 표준경사보다 급한 흙쌓기 사면에서 상황에 따라 식생이 적합하지 않은 곳 혹은 식생을 실시하더라도 표면이 붕낙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경사가 1:0.8(55°)보다 완만한 절토사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격자는 프리캐스트 제품으로 격자의 교점부분에는 활동방지 말뚝 혹은 철근 등을 설치한다. 격자 내에는 비옥토를 되메우고 식생을 해서 보호하는 것이 좋으나 사면경사가 1:1.2(40°)보다 급한 경우, 많은 용수가 있는 경우 혹은 비옥토가 얻기 힘든 경우, 기타 식생만으로는 유출될

법면 보수보강 공법

  법면보수보강공법 노후 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 보강은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회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방법 및 수준을 정한다. 보수.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정밀 검토 후 보수. 보강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결함 및 손상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과 보수. 보강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 보수. 보강의 필요성 보수의 필요성은 절토사면내의 구조물에 대하여 인지되는 변형 및 손상에 대해 절토사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수의 수준에 의해 판단하며, 각종기준(도로설계편람, 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요령,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낙석방지시설편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필요성은 절토사면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해 사면의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보강하여야 하는가의 판단에 의한다. ⌬ 보수. 보강의 수준 보수. 보강의 수준은 현재의 위험도,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대규모 붕괴위험이 없는 수준까지 회복 . 전면적인 보수. 보강 ⌬ 보수. 보강공법의 선정 붕괴가능성이 인지되는 절토사면의 보수. 보강은 보수. 보강 재료와 공법의 내하력,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절토사면의 결함 및 손상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 보강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절토사면 관련 제반자료와,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추정 후 보수. 보강공법을 선택한다. <표 9.2-1>은 절토사면에서 사용되는 보수. 보강공법의 개요이다. ⌬ 보수. 보강공법의 종류 절토사면의 보수. 보강은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