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0 [개량아스팔트 시트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방수바탕 만들기
(2)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
(3) 방수층 보호
1.2 관련시방
1.2.1 06110 아스팔트 방수
1.2.2 06120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M 3809 경질 우레탄 폼 보온재
1.4 제출물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4.1 시공상세도면
(1)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패러핏(parapet) 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1.4.2 제품자료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프라이머, 실링재,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4.3 자격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1.4.4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2)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3) 품질관리계획
1.4.5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2 시공상태 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아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6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및 성능 분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트방수재
(2) 방수부자재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층의 부위 유형별로 1개소씩 시험시공을 하며 시험 시공부위는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 감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 부위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5.2 보증
재료의 노화, 방수층의 누수, 탈리, 손상 등의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 기간 내에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시트 방수재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여야하며 박리지 및 모서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2) 접착제 :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환경조건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방수작업중과 작업 전 24시간은 주위온도가 5℃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바탕에는 얼음, 서리, 습기가 없어야 한다.
(3) 외부에서 방수 작업시 직사광선이 있는 경우 방수재의 탈리, 접착력 저하 등을 고려하여 기온이 5℃~25℃일 때 시공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개량아스팔트 방수
개량아스팔트 방수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06110 아스팔트 방수에 명시된 아스팔트 프라이머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를 주원료로 하는 용제계 및 에멀션계의 것으로 솔,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개량 아스팔트 시트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부속재
아래 관련재료는 개량 아스팔트 시트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 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보호완충재
보호완충재는 지하외벽의 방수층표면에 부착하여, 모래 등의 되메우기재의 충격 및 침하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누름철물
누름철물은 적절한 강성과 내구성을 갖고 방수층의 끝부분을 확실하게 고정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4 자재품질관리
2.4.1 시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의 자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4.2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본절의 품질관리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의 자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바탕준비
3.1.1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타르 바탕만들기
(1) 시트방수 바탕면은 방수시공시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 함수비가 l0% 이하로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2) 바닥의 콘크리트 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이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요철 등이 적은 양호한 면으로 하여 방수층의 끝부분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하고 시공이음부 등의 단차가 있는 곳은 조정하여야 한다.
3.2 방수층 시공
3.2.1 프라이머의 도포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프라이머를 솔, 고무주걱 등으로 얼룩이 없게 침투시킨다.
3.2.2 방수시트 붙이기
(1) 개량아스팔트 시트 붙이기는 토오치로 개량아스팔트시트의 뒷면과 바탕을 균일하게 가열하여 개량아스팔트를 용융시키면서 잘 밀착시키는 방법을 표준으로 한다.
(2) 일반부의 개량아스팔트 시트가 상호 겹쳐진 접합부는 개량아스팔트가 베어 나올 정도로 충분히 가열·용융시켜 수밀성을 좋게 한다. 개량아스팔트 시트의 상호 겹침 폭은 길이방향으로 100mm, 폭방향으로는 100mm 이상으로 하고, 물매의 아래쪽 시트가 아래로 가도록 접합시킨다.
3.3 보호층 시공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층을 후속공정이나 관련공정 작업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게 잘 보호 양생하여야 한다. 다만, 땅속에 묻히는 외벽이나 바닥의 경우에는 보호 완충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및 관련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현장시험
방수시공 후 품질 확인을 위한 현장시험은 06110 아스팔트 방수와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3.4.2 시공상태 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방수층 구성 및 두께 검사
(3) 방수층의 손상, 파단, 겹침길이, 주름, 들뜸 검사
(4)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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