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21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의 공급 및 설치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2) 04120 거푸집공
(3) 04130 철근공
(4) 04210 일반콘크리트공
(5) 04310 콘크리트 이음공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신축이음 채움재
1.2.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1) 신축이음재 및 이음 밀봉재, 다웰 바의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의 확인서
제조업자근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상세도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낸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암거 단면 확대부
(2) 관로 연결부 및 개구부
(3) 신축이음 설치 단면
(4) 콘크리트 1층 치기높이 및 치기속도
(5) 비계, 동바리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철근은 KS D 350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신축이음재 및 이음 밀봉재, 다웰 바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암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짐 정도, 용수의 상황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암거시공
3.2.1 콘크리트치기는04210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2.2 철근의 가공조립은 04130철근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2.3 콘크리트는 친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4 신축이음 및 줄눈 설치는 04310 콘크리트 이음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2.5 거푸집 탈형후 폼타이 구멍은 내외부를 수밀하게 메워야 한다.
3.2.6 지반 특성이 변화하는 장소, 암거의 단면이 변경되는 장소 등에는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기초부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3.2.7 날개벽 및 유입 유출구 설치
(1) 암거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캔틸레버 형식의 날개벽은 좌우를 동시에 시공하고 편심하중에 의한 암거의 경사 및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날개벽은 가능하면 암거 본체와 동시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2.8 암거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에 따라 시행하고, 구조물에 유해한 진동, 충격 등의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3.3 시공 허용오차
3.3.1 현장타설 암거의 허용오차는 다음 표 7.3.2와 같다.
표 7.3.2 현장타설 암거의 허용오차
3.4 현장 품질관리
3.4.1 공사종료 후 감리자가 요청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비파괴시험, 구조물에서 절취한 공시체에 대한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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