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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콘크리트공사-콘크리트공,04290 [해양콘크리트공]

04290 [해양콘크리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해중이나 해상의 공기 중에서 시공하는 해양콘크리트구조물의 일반적인 시 방을 제시한다.
1.1.2 해양콘크리트구조물의 시공을 수중콘크리트공으로 시공할 경우 이 시방서의 규정 외에 04240 수중콘크리트공의 규정을 따른다.
1.1.3 주요내용
(1) 사용 시멘트
(2) 단위시멘트량
(3) 콘크리트 시공방법
   1.2  창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L 5405 플라이애시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 해양콘크리트공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해양콘크리트구조물 시공 시 파랑, 조류, 조풍, 파고 등의 환경조건과 항해선박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재료운반, 관리, 장비운용 등 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시멘트는 해수의 작용에 대하여 특히 내구적이라야 하므로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애시 시멘트 등 혼합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들 시멘트는 KS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2.1.2 해수나 염해에 대한 저항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혼화재로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플라이애시를 시멘트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며,이때 이들 혼화재는 각각 KS F 2563, KS L 5405의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3 해양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 단위시멘트량, 공기량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콘크리트의 시공
3.1.1 해양구조물에서는 시공이음부를 둘 경우 성능저하가 생기기 쉬우므로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특히 최고조위로부터 위로 0.6m, 최저조위로부터 아래로 0.6m 사이의 감조 부분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3.1.2 간만의 차가 너무 커서 콘크리트를 1회 쳐올리는 높이가 매우 높은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공이음을 피할 수 없는 강우, 내구성에 결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기 전에 해수에 씻기면 모르타르 부분이 유실되는 등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해수에 닿지 않도록 적어도 5일간은 보호하여야 한다.
3.1.4 마모, 충격 등의 심한 작용을 받는 부분은 콘크리트 표면 도장 등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보호하거나 철근의 파복두께를 증가시키거나 단면을 증가시켜야 한다.
   3.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3.2.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제작, 운반, 설치할 때에는 철근 부식에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2 소정의 위치에 설치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소점의 내부 채움작업이나 접합부 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콘크리트의 해상 타설
3.3.1 콘크리트는 해상운반 중에 재료분리 등 품질변화가 되도록 적어지게 하여야 한다.
3.3.2 미리 계획된 한 구획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일체로 타설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 및 동바리는 쉽게 조립하고 제거할 수 있고, 파랑 등의 외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변형 등에 의해 모르타르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감리자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콘크리트의 슬럼프시험, 공기량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및 단위용적질량시험을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의 분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4.2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제작횟수와 콘크리트 강도의 승인조건 및 구조물의 검사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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