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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일반 강구조물공사-강구조물제작,05240 [경량강재공]

05240 [경량강재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 대로 경량 강재의 뼈대를 공급하고 설치하는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뼈대제작
(2) 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93 조립용 형강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상세도면 : 뼈대 부재의 등급, 치수 및 두께, 뼈대의 배치, 설치상세, 정착 및 부착방법 등을 나타낸 강재 스터드와 조이스트의 상세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고리, 버팀, 접합판, 연결 및 적절한 설치공사에 요구되는 부대품 등도 포함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 해당 부대품과 함께 뼈대 부재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일반요건
강재의 뼈대 부재는 부식과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현장까지의 운반은 종류, 치수 및 등급별로 구별해서 제작자의 밀폐된 용기에 넣거나 묶음으로 조작하여야 한다. 저장은 지면에서 떨어져서 건조하고, 환기가 된 공간에서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강재 : 경량구조용 뼈대, 스터드, 트랙, 조이스트, 지주, 토대 및 기둥머리에 대한 강재는 항복점이 230MPa 이상이고, KS D 3530에 따라야 한다. 경량 구조용 뼈대는 관련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뼈대 부재와 부대품은 제작자의 표준 건조로에서 건조한 방청금속바탕칠을 피복해서 현장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2.1.2 뼈대부재
(1) 스터드 : 명시된 치수의 스터드 또는 표준 ㄷ형강의 스터드는 볼트로 접합하도록 요구된 경우에도 펀치를 해서는 안 된다
(2) 트랙 : 마루와 천장의 트랙은 스터드와 같은 치수, 종류와 두께를 갖는 펀치가 안 된 ㄷ형강이라야 한다.
(3) 조이스트 : 명시된 치수의 펀치된 ㄷ형강 조이스트는 볼트로 접합하도록 요구된 경우에는 펀치를 해서는 안 된다. 마루, 천장 및 하단면(soffit)에는 명시된 대로 조이스트를 두어야 한다.
(4) 중량부재 : 긴 길이 또는 무거운 하중 때문에 스터드나 조이스트를 중량 강재로 하도록 요구된 경우에는 명시되거나 요구된 대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1.3 나사못 : 구조용인 박판강을 관통할 수 있는 강재 나사못으로 방식처리를 한것이 라야 한다.
2.1.4 볼트 : 너트를 갖춘 지름 6mm의 도금한 강재 볼트이며, 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도금 와셔를 두어야 한다.
2.1.5 화약을 사용하는 연결재 : 와셔를 갖춘 지름 6mm의 연결재는 해당위치에서 감리자가 먼저 승인한다면 점착볼트 대신에 트랙부착에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삽입재에는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화약을 사용하는 연결재는 콘크리트 연석 위나 콘크리트의 연단 또는 콘크리트 이음매를 연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6 팽창볼트 : 지름이 6mm 이상인 도금한 강재 볼트 또는 스터드와 맞추어진 도금된 팽창형 정착물은 해당위치에서 감리자가 먼저 승인한다면 정착볼트 대신에 트랙부착에 사용할 수 있으며,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는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팽창볼트는 콘크리트의 연단 또는 모서리에서 최소한 100mm 떨어져 위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3.1.1 강재 스터드와 조이스트는 계약도면과 승인된 제출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 지침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작업에 경험이 있는 숙련된 설치업자를 고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2 뼈대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스터드와 조이스트에는지주를 대어야 한다.
3.1.3 칸막이벽, 구성된 벽 또는 환기통의 위나 속에 모든 항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명시되거나, 요구된 받침판과 여러 종류의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받침재의 정확한 위치는 그것에 제작물이 체결되는 곳이라야 한다. 결과는 부착되거나 석고 벽판 표면에 구성된 모든 품목이 단단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1.4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대로 여러 가지 강재 토막과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3.1.5 가설방법은 이음매에 주름, 비틀림 또는 불균일한 면이 없이 수직하며 곧은 벽이 되고, 수평한 천장과 하단면이 되게 하는 것이다. 마무리된 벽은 2m 길이의 곧은 잣대에 대었을 때, 어느 방향으로나 2m에 ±3mm 이내로 평면이고, 상단에서 바닥면까지 ±3mm 이내로 수직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천장은 측량용 수준기로 측정했을 때 2m에 ±3mm 이내로 수평하고 평탄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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