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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토공-토공,02210 [흙재료]

02210 [흙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흙쌓기와 땅고르기공사에 사용되는 흙과 본바닥 흙재료의 범위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1 땅고르기
(2) 02222 땅파기 및 땅깎기
(3)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4) 02224 뒤채우기
1.1.3 주요내용
(1) 흙 제거
(2) 임시쌓기
(3) 토취장 및 사토장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7 러버벌룬 방법에 의한 흙의 현장밀도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28 보조기층 및 표층용 흙골재 재료
KS F 2558 콘크리트용 바순모래
1.2.2 토목공사 관련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교 표준시방서
(4)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5)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6)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8) 댐 및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9) 철도공사 표준시방서
(10) 도시철도공사 표준시방서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료 : 각 종류에 대하여 0.045kN의 시료를 밀폐된 용기에 넣어 시험실에 송달하여야 한다.
1.3.3 토취장 및 사토장 : 토취장과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02210의 3.3.2)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본바닥 흙재료
2.1.1 S1종 본바닥 흙재료 : 공사관련 전문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흙재료
2.1.2 S2종 본바닥 흙재료
(1) 파내어 유용하는 재료와 순흙쌓기 재료
(2) 입도가 좋은 재료
(3) 75mm보다 큰 흙덩어리나 50mm보다 큰 돌덩이, 돌부스러기가 없는 재료
(4) KS F 2304에 의한 CL 분류에 해당하는 재료
   2.2  표토 흙재료
2.2.1 S3종 표토 흙재료 : 공사관련 전문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흙재료
2.2.2 S4종 표토 흙재료
(1) 파내어 유용하는 재료
(2) 입도가 좋은 재료
(3) 나무뿌리, 12mm보다 큰 들, 본바닥 흙, 부스러기, 잡초, 이물 등이 없는 재료
(4) KS F 2324에 의한 OH, PT 분류에 해당하는 재료
2.2.3 S5종 표토 흙재료
(1) 순흙쌓기 재료
(2) 부서지기 쉬운 양토
(3) 나무뿌리, 12mm보다 큰 돌, 본바닥흙, 부스러기, 큰 잡초, 이물 등이 없는 재료
(4) pH지수 5.5 ~7.5
(5) KS F 2324에 의한 OH, PT에 해당하는 재료
   2.3  굵은 흙재료
2.3.1 A1종 굵은 흙 : 공사관련 전문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고 입도의 크기가 6~15mm 범위 인 굵은 흙재료
2.3.2 A2종 굵은 흙 : KS F 2528에 합치되고 액성한계 25미만, 소성지수 5미만인 가는 흙이 섞인 굵은 흙재료
2.3.3 A3종 굵은 흙 : 강자갈 또는 모난 부순돌로 혈암, 점토, 부서지기 쉬운 재료 및 돌 부스러기 등이 없이 세립분이 5% 미만으로 깨끗하고, KS F 2324에 의해 GW, GP로 분류되며 최대입경 50mm이며 균등계수가 1.5~3.0이고 곡률계수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2.3.4 A4종 굵은 흙 : 자연산의 강자갈로 점토, 혈암, 유기질 등이 없이 깨끗하고, KS F 2324에 의한 GM, GC로 분류되는 입도의 크기가 6~15mm범위에 들어야 한다.
   2.4  가는 흙재료
2.4.1 A5종 가는 흙 : 공사관련 전문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입도의 크기가 5mm 미만인 가는 흙재료
2.4.2 A6종 가는 흙 : 자연산의 강모래로 실트, 점토, 진흙, 부서지기 쉽거나 용해성의 재료 및 유기질 등이 없이 깨끗하고, KS F 2324에 의해 SW, SP로 분류되며 최대입경이 5mm미만이고 균등계수가 1.0이며 곡률계수가 2.0~2.5범주 내에 들어야 한다.
2.4.3 A7종 가는 흙 : KS F 2558 콘크리트용 바순모래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2.5  원산지 품질관리
2.5.1 흙재료에 대한 시험 및 분석 : 03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2.5.2 본바닥 흙재료의 시험 및 분석 : KS F 2312의 해당요건 참조
2.5.3 표토 흙재료의 시험 및 분석 : KS F 2312의 해당요건 참조
2.5.4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재료를 바꾸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2.5.5 흙재료는 공사 중 되도록 각 종류별로 같은 토취장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3.1  흙제거
3.1.1 표토와 본바닥 흙재료는 지정된 구역에서 깎거나 파내어야 한다.
3.1.2 덩어리진 흙, 돌, 암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1.3 깎거나 파낸 흙은 현장에서 지정된 장소에 임시쌓기해 두고, 유용하지 않고 남는 흙은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3.2  임시발기
3.2.1 사용하지 않는 재료는 현장에서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듯하게 다져서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3.2.2 임시쌓기해 둔 흙은 공사일정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수량이어야 한다.
3.2.3 특성이 다른 흙은 분리해서 쌓고, 서로 섞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3.2.4 흙은 다른 종류의 흙이나 오물과 섞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3.2.5 흙 재료가 지표수에 의해 세굴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임시쌓기한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흐르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2.6 임시쌓기를 해둔 재료가 치워지면, 그 구역을 깨끗하고 정연하게 청소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지면을 골라야 한다.
   3.3  토취장 및 사토장
3.3.1 토취장 및 사토장이 명시된 경우 그 구역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청소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지면을 골라야 한다.
3.3.2 토취장과 사토장의 위치 및 규모는 설계도면(평면도)과 유토곡선에 명시되어야 하고 민원예방사항, 토지소유자 및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능여부 사전협의 사항, 시공 시 유의사항,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대로 현장조사하여 그 결과 내용을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얻어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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