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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토공-토공,02221 [땅고르기]

02221 [땅고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흙구조물쌓기 및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바닥면을 위한 준비공으로 현장의 지형에 맞추어 시공하는 표토제거, 땅깎기 및 흙쌓기를 포함한 땅고르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110 구조물해체
(2) 02130 현장준비공
(3) 02210 흙재료
(4) 02222 땅파기 및 땅깎기 : 구조물 기초 터파기
(5)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 지하구조물을 위한 터파기와 관매설을 위한 도랑파기 및 되메우기
(6) 02224 뒤채우기 : 구조물 주위의 뒤채우기
(7) 02230 암따기
1.1.3 주요내용
(1) 표토제거
(2) 땅깎기
(3) 흙쌓기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5 흙의 수축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41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1.3  공사기록
1.3.1 01450 계약종료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
1.3.2 기존설비 등의 정확한 평면위치, 표고 또는 바닥면 및 비탈경사 등 실제 위치에 대한 정확한 기록

  2.  자재
   2.1  흙재료
2.1.1 표층쌓기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S1형
2.1.2 보통흙쌓기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S1및 A1형
2.1.3 흙구조물쌓기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S1및 A1형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
3.1.2 시설물에 대한 측량기준점과 표고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
   3.2  시공준비
3.2.1 명시된 측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2.2 조사된 지상 또는 지중설비의 위치에 말뚝을 박고 깃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2.3 지상 또는 지층의 설비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치를 확인, 표시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3.2.4 지상 또는 지중의 설비 등을 제거 또는 이설하도록 시설물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5 제자리에 있는 지상 또는 지중의 설비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3.2.6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아 있는 수목, 잔디, 노두암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3.2.7 수준점, 기준점, 기존 구조물, 울타리, 보도, 포장 및 연석 등이 굴착기계나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3  표토제거
3.3.1 도면에 명시된 구역 내의 본바닥 표토는 최소 100mm 깊이로 제거하여야 한다.
3.3.2 본바닥에서 제거된 표토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3.3.3 당초의 지반면이 노상면 또는 둑쌓기 비탈면 아래로 1.0m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루터기와 뿌리는 완전히 제거하고, 1.0m 이상이면 지반에서 150mm 내에서 수목과 그루터기를 절단하여야 한다.
3.3.4 지정된 구역에 드리워진 수목의 가지는 02130 현장준비공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4  땅깎기
3.4.1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구역 내에서 하여야 한다.
3.4.2 젖은 땅을 깎아서 유용할 때는 깎은 흙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3 나무뿌리와 함께 깎기를 할 때는 인력으로 하고, 도끼로 뿌리를 잘라내어야 한다.
3.4.4 깎아낸 흙은 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거하거나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2.5m를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쌓기를 하고, 세굴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4.5 경사가 1:4보다 큰 기존 비탈면에는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1m 높이로 층따기를 해서 비탈면에 쌓기한 흙을 지탱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4.6 손상되거나 변위가 일어난 본바닥은 쌓기에 대한 것과 같은 조건이 되도록 대체하여야 한다.
   3.5  흙쌓기
3.5.1 쌓기의 높이와 단면은 계약도면에 따라야 한다.
3.5.2 쌓기는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5.3 쌓기 재료는 명시된 시공기준에 따라 연속된 층으로 깔아서 다져야 한다.
3.5.4 명시된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는 최적함수비로 유지하여야 한다.
3.5.5 달리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물에 접한 쌓기면은 최소 2%의 비탈을 둔다.
3.5.6 비탈은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서 수평면에 닿게 하여야 한다.
3.5.7 남은 쌓기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3.6  허용오차
3.6.1 마무리된 쌓기면은 도면에 명시된 시공기면에서 일정 오차범위 이내라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현장검사 및 시험 :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3.7.2 시험과 시험빈도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시험항목과 시험방법은 1.2.1항에 열거된 것에 따른다.
3.7.3 시험결과 공사가 부적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이미 공사된 부분은 제거 및 대체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8  시공기준
3.8.1 흙구조물쌓기
(1) 쌓기 : 최대 200mm의 다져진 두께로 균일한 층쌓기
(2) 다지기 : 명시된 다짐도
3.8.2 투수성 흙구조물쌓기
(1) 쌓기 : 최대 200mm의 다져진 두께로 균일한 층쌓기
(2) 다지기 : 명시된 다짐도
3.8.3 보통흙쌓기
(1) 쌓기 : 최대 300mm의 다져진 두께로 균일한 층쌓기
(2) 다지기 : 명시된 다짐도
3.8.4 표층쌓기
(1) 쌓기 : 최대 150mm의 다져진 두께로 균일한 층쌓기
(2) 다지기 : 명시된 다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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