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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토공-준비공,02110 [구조물해체공]

02110 [구조물해체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건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에 관한 시방을 제공한다. 1.1.2 관련시방 (1) 02130 현장준비공 : 구조물 주위의 정리 (2) 02210 흙재료 1.1.3 주요내용 (1) 구조물의 해체요건 (2) 구조물의 해체공사 (3) 해체물의 처리    1.2  제출자료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2.2 시공상세도면 : 해체와 제거의 순서 및 발생품의 위치, 방호벽, 울타리 및 임시시설물의 위치 및 시공방법 등 명시 1.2.3 시공계획 (1) 시공계획은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은 땅깎기 공사에 선행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해체, 제거절차와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1.3  규제사항 1.3.1 해체공사는 구조물의 해체, 인접한 구조물의 안정, 먼지발생방지, 오탁수배출방지, 소음발생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3.2 관계기관의 토공시공범위(사토장, 토취장, 산마루측구, 도로부지경계선 등)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1.3.3 공사착수 전에 관련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3.4 도로, 보프, 소화전 등은 허가 없이 폐쇄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1.3.5 유해하거나 오염된 재료 또는 산업쓰레기를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규제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3.6 매설된 수조 주위의 흙에 대하여 오염확인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되메우기 재료 2.1.1 되메우기 재료 : 02224 뒤채우기의 해당요건 참조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임시방호벽과 안전장구는 지정된 위치에 공급,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