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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토공-준비공,02110 [구조물해체공]

02110 [구조물해체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건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에 관한 시방을 제공한다.
1.1.2 관련시방
(1) 02130 현장준비공 : 구조물 주위의 정리
(2) 02210 흙재료
1.1.3 주요내용
(1) 구조물의 해체요건
(2) 구조물의 해체공사
(3) 해체물의 처리
   1.2  제출자료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2.2 시공상세도면 : 해체와 제거의 순서 및 발생품의 위치, 방호벽, 울타리 및 임시시설물의 위치 및 시공방법 등 명시
1.2.3 시공계획
(1) 시공계획은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은 땅깎기 공사에 선행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해체, 제거절차와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1.3  규제사항
1.3.1 해체공사는 구조물의 해체, 인접한 구조물의 안정, 먼지발생방지, 오탁수배출방지, 소음발생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3.2 관계기관의 토공시공범위(사토장, 토취장, 산마루측구, 도로부지경계선 등)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1.3.3 공사착수 전에 관련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3.4 도로, 보프, 소화전 등은 허가 없이 폐쇄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1.3.5 유해하거나 오염된 재료 또는 산업쓰레기를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규제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3.6 매설된 수조 주위의 흙에 대하여 오염확인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되메우기 재료
2.1.1 되메우기 재료 : 02224 뒤채우기의 해당요건 참조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임시방호벽과 안전장구는 지정된 위치에 공급,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3.1.2 해체 또는 철거하지 않는 기존 구조물, 부속시설 및 조경재료 등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3 인접구조물의 이동 또는 침하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1.4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3.2  해체요건
3.2.1 해체공사는 인접구조물과의 간섭이 최소가 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2.2 인접구조물이 위험한 상태 또는 그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감리자와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2.3 해체공사 중 대중 또는 사적인 접근, 출입은 안전확보 및 작업성 확보를 위해 통제하며, 필요시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3.2.4 해체장비의 운행으로 물건소유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물건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3.2.5 먼지방지를 위해 현장에 살수를 할 수 있도록 호스와 용수연결을 제공하여야 한다.
   3.3  해체공사
3.3.1 해체공사구역 내의 지정된 설비는 절연, 제거, 뚜껑씌우기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3.3.2 기초구조물의 벽체와 확대기초는 시공기면 아래로 최소 600mm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3.3 오염된 접지 콘크리트 슬래브는 모두 철거하여야 한다.
3.3.4 해체공사구역 내에 있는 지중매설수조는 비워야 한다.
3.3.5 재설치하거나 유치해 둘 재료는 손상받지 않도록 이동시켜 보관하여야 한다.
3.3.6 해체공사의 결과 파낸 패인 구역은 02224 뒤채우기의 규정에 따라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3.3.7 해체공사로 해쳐진 구역은 현장의 시공기면과 등고선에 맞추어 고르게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3.3.8 해체된 재료는 현장에서 반출시켜 지정처리하며 재활용품을 제외한 폐기물은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3.9 재료는 현장에서 태우거나 묻어서는 안 되며, 현장을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3.3.10 해체공사에 사용된 임시시설물은 철거하여야 한다.
   3.4  해체물의 처리(처치)
3.4.1 시공주의 소유물이 아닌 것이 명백한 유물, 골동품 및 유사한 물건은 시공자가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인도 및 처리에 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4.2 제거해서 저장하거나 재설치를 위해서 보관하여야 할 항목은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3.4.3 제거해서 시공주가 유치하여야 할 항목은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3.4.4 제거해서 시공주가 가질 품목은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4.5 보관하여야 할 품목은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3.4.6 해체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건설산업쓰레기는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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