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기반조성공사 L2010 부지조성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식재지 이외의 광장, 보행로, 놀이시설 등의 조경시설물이 설치되는 곳의 부지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1.2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 부지조성과 관련한 토공사 일반사항이 주가 되며, 기존식생의 보호·이식과 표토 모으기, 보관 공사를 포함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식재지반조성공사 1.2.2 배수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1) 흙의 반입·반출에 앞서 지정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지형자료를 제출한다. (2)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별도의 채집 및 보관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3) 시공에 앞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지역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이의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공사의 지형변경으로 인한 토사붕괴 등의 위험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1.4.2 인허가 자료 1.4.3 제품관련 자료 공사용 반입토사에 대하여 현장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한다. 1.4.4 시험·분석자료 공사에 사용될 반입 토사는 현장 반입 전에 (계약상대자, 발주자, 공인된 기관)의 토질시험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5 시공상세도 굴착 및 절성토, 원지반, 제안된 등고선 등이 표시된 도면을 제출한다.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