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및 문선, BMC마루귀틀, BMC 재료분리대, 입체성형 인조대리석마루귀틀, 입체성형 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 설치공사에 대해 규정한다. 다만, 경량철골 천정에 시공되는 반자돌림은 제외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200 섬유판
KS F 4515 커튼레일
KS M 3160 폴리아미드(나일론 6,66)판 및 막대의 치수
1.3 제출물
1.3.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2)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문선접착제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단, 문선은 지급자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BMC마루귀틀, BMC재료분리대
(4) 입체성형 인조대리석마루귀틀, 입체성형 인조대리석재료분리대
1.3.2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견본의 길이는 50㎝로 한다.
(1) 커튼레일
(2) 반자돌림
(3) 재료분리대
(4) 걸레받이
(5) 문선
(6) BMC마루귀틀
(7) 재료분리대
(8) 입체성형 인조대리석마루귀틀
(9) 입체성형 인조대리석재료분리대
1.4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제품의 종류별로 견본시공을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 또는 자재는 땅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직사일광, 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습기 가없는 실내에 보관한다.
2. 재료
2.1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2.1.1 커튼박스
커튼박스의 재질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에 적합한 합판으로 하거나, 함수율15% 이하의 증기 건조목 또는 PVC제로 한다.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