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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콘크리트공사-콘크리트공,04290 [해양콘크리트공]

04290 [해양콘크리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해중이나 해상의 공기 중에서 시공하는 해양콘크리트구조물의 일반적인 시 방을 제시한다. 1.1.2 해양콘크리트구조물의 시공을 수중콘크리트공으로 시공할 경우 이 시방서의 규정 외에 04240 수중콘크리트공의 규정을 따른다. 1.1.3 주요내용 (1) 사용 시멘트 (2) 단위시멘트량 (3) 콘크리트 시공방법    1.2  창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L 5405 플라이애시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 해양콘크리트공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해양콘크리트구조물 시공 시 파랑, 조류, 조풍, 파고 등의 환경조건과 항해선박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재료운반, 관리, 장비운용 등 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시멘트는 해수의 작용에 대하여 특히 내구적이라야 하므로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애시 시멘트 등 혼합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들 시멘트는 KS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2.1.2 해수나 염해에 대한 저항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혼화재로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플라이애시를 시멘트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며,이때 이들 혼화재는 각각 KS F 2563, KS L 5405의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3 해양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 단위시멘트량, 공기량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콘크리트의 시공 3.1.1 해양구조물에서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