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11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지하매설물, 도로구조물, 주변건물, 지반, 노면, 교통 등)을 고려한 조립식 간이흙막이공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2 시공계획서는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공정, 장애물 처리방법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3 건설업자는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때는 그 부분의 변경 시공도 및 계산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 건설업자는 공사착공 전에 현장 주변을 고려하여 설계시 수행된 지질조사 자료 및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하고 공사중에도 흙막이 상태가 불안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발주처에 재설계도서를 제출, 허가를 득한 후에 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1.5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본 굴착 및 흙막이공 설치공사에서 건설업자가 공사감독자 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임의로 행한 공사장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에게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1.1.6 기타 흙막이공의 일반사항은 『27210 흙막이공』 해당사항에 따른다.
1.2 교통처리계획
1.2.1 건설업자는 공사착공 전에 조립식 간이흙막이공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 계획 및 관련관서와 협의된 사항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공사감독자는 교통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임시조치를 건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부. 시공
2.1 줄파기
2.1.1 흙막이공을 설치할 때는 시공 전에 그의 위치에 줄파기를 하여 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것을 손상하지 않도록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