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본 기준은 도로교의 유지관리용 부대시설중, 고정식 점검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에 적용한다. 고정식 점검시설은 점검계단, 점검통로 및 출입사다리와 그 부속설비, 그리고 점검용 조명설비를 포함한다. 용어정의
· 점검계단 : 교량의 상부(노면) 또는 하부(지상)에서 교대로 접근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계단식 접근시설
· 점검통로 : 고소용 접근장비를 이용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교량부재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통로식 접근시설
· 출입사다리 : 교량상부(노면) 또는 하부(지상)에서 점검통로로 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승강 사다리
· 이동식 접근장비 : 사다리, 점검대차, 굴절식 점검차, 고소작업대 등 고소 부재에 접근할 수 있는 장비
· 점검용 조명설비 : 상자형 거더교의 박스내부에 설치하는 조명 및 조명용 전기설비
설치목적 교량이 가설되어 있는 주변의 지형 또는 공간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장비없이는 접근이 어려운 주요 교량부재에 접근시설을 설치하여 근접점검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고정식 점검시설의 조건
① 점검과 보수가 필요한 부위 및 부재에 근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점검과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점검 및 보수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시설 자체의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없고,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⑤ 부속장치가 있는 경우 조작이 간단하고 고장이 적어야 한다. ⑥ 재질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설치후 미관이 양호하여야 한다.
점검계단
· 설치목적 : 교대 및 교량하부의 유지보수용 접근로를 제공하기 위함
· 설치대상교량 : 교량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