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글

라벨이 건축사법인 게시물 표시

건축사법 개정 (2009. 7.21)

학위취득·실무 3년 거쳐야 건축사 시험 응시 2026년까지 기존방식 병행…예비시험은 2020년 폐지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WTO 출범과 국가간 FTA 체결 등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구축하는 내용의 「건축사법」개정안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편하는 것으로 앞으로 새로운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건축사자격제도가 경쟁력 있는 자격제도를 갖춤으로써 향후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고,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개선   -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사 자격등록제도 도입 및 연수교육 강화   -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후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여 건축사의 자격수준이 향상되도록 함    ○ 건축사등록원의 설립   - 건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의 등록이나 징계사항 관리, 실무수련자의 관리 등 건축사 양성 및 관리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고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함   ...

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 2009.3.27] [법률 제9187호, 2008.12.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개정 1984.12.3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0.1.4, 1982.4.3, 1984.12.31, 1991.5.31, 1995.1.5, 1996.12.30, 2000.1.28, 2001.8.14, 2008.2.29> 1. "건축사"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축사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및 세라믹, 통신,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기술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사감리"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