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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 15600 물리탐사

  15600 물리탐사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에서 물리 탐사법, 검층(檢層)법은 굴절법에 의한 탄성파 검사, 비저항법에 의한 전기 탐사, 전기 검층 및 탄성파 속도 검층(PS검층)으로 하고 조사 종목 및 내용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2. 물리 탐사법은 지층의 성층 상태와 그 성질, 표토 또는 풍화층 등의 두께와 성질, 기반암의 성질과 표면의 형태, 파쇄대의 위치와 규모, 지하수의 존재 등을 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전기 검층법은 보다 정밀한 주상도를 얻는 것 및 지층의 성질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탄성파 속도 검층법은 P파와 S파의 전파 속도 및 각 지층의 동탄성 계수를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탄성파 탐사법 2. 전기 비저항 탐사법 3. 전기검층(電氣檢層) 4. 탄성파 속도 검층(PS검층)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12100 시험일반 1.2.2 15100 지반조사   1.3 탄성파 탐사법 1.3.1 인공적인 진원을 일으키기 위하여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야 하며, 감리원이 승인하였을 시에는 비폭약 진원을 사용할 수 있다. 1.3.2 측선의 배치는 현재의 상황에 따라 조사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감리원의 승낙을 얻으면 다소 변경할 수 있다. 1.3.3 측선단의 파일과 측선 중간의 파일은 크기를 변화시키거나 색깔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장치를 하여 보존해야 한다. 또한 기준점으로 부터의 위치 및 높이를 확인해야 한다. 1.3.4 화약 사용의 인․허가는 수급인이 받아야 하며, 보관과 사용시는 관계법령에 따라야 한다. 1.3.5 발파에 있어서도 사고방지를 위하여 감시인을 두고 싸이렌, 호각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