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방수공사
1 도막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도막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우레탄 수지계
(2) 아크릴 고무계
(3) 클로로프렌 고무계
(4) 아크릴 수지계
(5) 고무 아스팔트계
1.2 관련시방절
1.2.1 9-3 시멘트 액체방수
1.2.2 9-5 실링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1525
종이 점착테이프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KS K
0506
직물의 두께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1.4.2 제품자료
(1)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2)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3)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1.4.3 자격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1.4.4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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