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1월, 2014의 게시물 표시

제5장 예비전원설비

제5장 예비전원설비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1) 건축물에 설치되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설비, 무정전 전원설비의 설계에 관하여 적용한다. (2) 토목공사에 있어서 구내 예비전원 설비의 설계에 관한 사항은 5장에 준한다. 5.1.2 정전사고와 예비전원의 적용 정전에 따른 예비전원의 적용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정전의 종류 원 인 예비전원의 필요성 부  하  내  용 긴  급   도 예비전원의  적  용 전력회사 예고정전 송배전 계통의 보수점검 및 증.개설 업무용 업무상 항상 동일용량의부하로 공급을 필요로 하는 설비 사전에 예고되어 있으므로 처리를 미리 계획할 여유가 있음 예비전원 수전,루프수전,스폿 네트워크수전, 자가발전설비 비상용 비상조명설비,정전으로지장을 초래하는 설비 수용가내 작업정전 수배전 계통의 정기점검 및 증.개설 업무용 업무상 항상 동일용량의 부하로 공급을 필요로 하는 설비 사전에 예고되어 있으므로 처리를 미리 계획할 여유가 있음 예비선수전, 이중모선방식 자가발전설비 또는 임시전원 수전 비상용 비상조명설비, 정전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설비 공사용 증개설용의 공사기계.기구.조명설비 무예고 정전 재해시 사고, 전기사고 또는 오조작에 의한 계통정전 비상용 ■사회보호: 백화점, 점포, 은행 등의 조명 설비, 각종 교통신호기,항공관 제설비 등 정보 전달설비 ■공해방지: 오수, 공장 배수 등의 처리설비 ■인명보호: 병원의 수술실.분만실 등의 조명,의료기기,공기조화 .환기 등의 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독가스 발생장소의 환기설비 ■설비보호: 연구시설 및 설비 등, 용융 전해로의 보온설비 등, 합성수지제조의 중합기 등의 고결방지 단시간정전 (수동 및 자동전환)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와 축전지 설비의 겸용 소방용 ■인명.재산보호: 화재재해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