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탁방지막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준설공사 매립 등 항만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오탁의 해양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될 오탁방지막의 제작, 설치공과 소요장비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 산업규격 (1) KS K 0768 지오텍스타일의 파열강도 시험방법 (2) KS K 0536 준용 지오텍스타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3) KS K 9864 지오텍스타일의 단위면적당 무게 실험방법 (4) KS K ISO 103119 지오텍스타일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5)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유효구멍크기 측정방법-습식법 1.3 제출물 1.3.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종 착수 3일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유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의 시험성적서 (2) 장비투입계획 (3) Anchor의 설치 방법 (4) 유지관리 계획 2. 재료 2.1 오탁방지막 2.1.1 오탁방지막은 흙 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하며 그 사용 재질의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항목 형별 10형 15형 20형 25형 ...